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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트위지나 대창모터스에 다니고라는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경차에서 초소형차라는 새로운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7/0200000000AKR20180407050400003.HTML?input=1195m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cc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이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kg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조건도 있다.
국토부는 초소형차가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한때 새로운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승용차 중 경차의 하위 차종으로 분류하기 했다.
다만,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고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제한해서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지만
초소형차도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니
우리나라에서 이륜차는 말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죽기 전에 자동차전용도로 정도는 떳떳하게 달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백살까지는 살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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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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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용도로불법 다니는분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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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싯적에는 저도 빛의 속도로 전용도로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겁나기도 하고 사방군데 cctv에 블랙박스가 너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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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입니다 절반은 겹치죠 30분거리를 전용도로 때문에 1시간20돌아가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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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일부러 우회해서 간다는 게 참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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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건 국도나 전용도로나 =ㅅ= 별반 차이 없음... 오히려 국도가 더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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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종별 특징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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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50분 거리를 두시간 걸려가면 정말 허탈합니다. 개혁은 순식간에 오는것이니 오늘도 사회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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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생각없는 탁상행정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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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금지 얘기 나오면 꼭 윤리가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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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생각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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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분명 잘못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악법도 법이기에 지킬따름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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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이상 트황상과 함께 하레이를 고속도로로 보내버려 강제 진출을!! 끼요오오오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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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거 빼면 사실 자전거보다 권리가 더 없는게 이륜차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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