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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보험이 골치네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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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6 02:15:31 조회: 1,649  /  추천: 2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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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거주하는 지역 전기스쿠터 보조금이 만료되어서

주소지가 다른 친구 명의로 구매하고 의무유지기간이 이번달에 만료되는데요.

 

유지기간이 끝났으니 제가 인수를 해오는게 맞는것 같은데 보험을 그냥 날리는게 맞는지 고민이네요.

 

친구

전기스쿠터 - 20.04 가입 (2년 채움)

엔진스쿠터 - 21.09 가입

 

상태이구요. 전기스쿠터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KB는 증권에 무사고 요율이 표시가 안되어서 영문 무사고증명서를 뽑으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16년부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A,B,C로 차를 변경해왔습니다. (21.09 가입한 스쿠터는 별도로 신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1.09부터 타고 있는 스쿠터가 이 보험 경력들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기존 본인 소유의 이륜차로의 차량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KB는 제일 까다로워요.

보험이 중간에 끊어졌었으니, 해당 보험이 2년간 무사고일 때 할인할증등급은 13Z (2년 무사고)로 보이고요.

    2 0

9월까지 유지하다가 기존 보험 만기되면 폐지하고 다시 가입해도 어려우려나요.. 고민이네요 그냥 1년반 경력 차이나는걸 포기해야하는건지...

    1 0

바이크 보험은 정말 비합리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하…

    2 0

그렇네요 비합리적이에요 ㅠ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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