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디오를 몰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현재 지상 4층 지하1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요,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차량 2대가 들어가면 끝나고, 3대는 간신히 꽉(?) 끼워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건물 주변이 경사가 급하게 되어있는 터라 제 스쿠터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데요,
물론 자동차들이 출입할 때 거슬리지 않게 주차장 제일 안쪽 구석에 처박아놓습니다.
스쿠터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왔다갔다 할 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요새 자전거, 스쿠터를 주차하지 말라고 A4용지에 떡 하니 써서 붙여놓더라구요..
집주인이 그런건지(집주인은 이 건물에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다른 세입자가 본인들은 월 주차료를 내고 주차하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서 있는 꼴이 괘씸해서(?) 저런 문구를 붙여 놓은건지
오토바이 주차하지 마라. 주차 시 견인조치함, 자전거 금지
이런 문구가 자꾸 거슬리네요..
계약할 당시에는 제가 스쿠터가 없었고 학생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구요,
그렇기에 임대차계약서에도 주차에 관련한 내용은 일절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낮에 집주인분이나 or 주차장을 관리하신다는 부동산 아저씨께 연락을 드려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찌하면 좋을지 협의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지 한달이 넘었고, 지하주차장을 왔다갔다하는 차주들과는 '같은 건물에 사는구나' 정도 안면은 다 튼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제 스쿠터를 견인해도(?) 되는 건지.. 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
|
|
|
|
댓글목록
|
|
딜바포에서 현답을 구하시길 바래요.
|
|
|
감사합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ㅎㅎ |
|
|
사유지 견인불가능합니다.
|
|
|
감사합니다 ㅎㅎ
|
|
|
이런건 감정문제라 협의로 해결하는게 최선일듯한데, 집주인분 입김이 중요할듯합니다 ㅎ |
|
|
넵 ㅎㅎ 주차장 관리하시는분과 잘 이야기해봐야겠네요 |
|
|
티니님이 좋은글올리셨네요 |
|
|
넵 ㅎ 참고하려구요! |
|
|
같은 주택사람이 아닌 다른곳에사는사람이 바이크주차한줄알고 그랬을수도 있으니
|
|
|
넵 ㅎㅎ 조언 감사합니다! |
|
|
완전군장419464님의 댓글 완전군장41946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타 주민이 주차한다고 오해 할수도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음료수 한병 사들고
|
|
|
넵 ㅎㅎ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
|
|
맞죠..법상으론 티니니말씀이 옳구요 집주인과 얘기해보시는게 가장 좋을것으로 사료돼요 집주인분과 얘기하고 그곳에 대놓아라 하면 아래 kani00님말씀대로 하는게 가장좋아보입니다. 안된다해도 한국은 친해지면 허용되는게 몇있을거라봅니다ㅋㅋ..사견이였습니당. |
|
|
넵 ㅎㅎ 감사합니다 |
|
|
주차비 내는곳이라면 주차비 내고 당당하게.!! |
|
|
사실 말이 주차장이지 각종 쓰레기들과 먼지, 고양이 똥오줌 범벅으로 된 쓰레기장과 다름이 없는데.. (전혀 관리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
|
|
다세대 주택 기본 주차장이 월 주차료를 받나요?
|
|
|
문제 있는거같은데 이동네가 워낙 골목골목 있고 달동네 비슷하게 경사도 있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