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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차량이 담배재를 자꾸 털어서
성질나네요ㅠ
블박으로 꽁초는 안버리더라도
재터는 모습으로도 상품권 발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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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터는걸로 신고해본 적은 없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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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택시버스는 차량내에서 흡연시 과태료부과대상이구요 일반차량은 해당되지않는데 다만 꽁초투기처럼 물건을 던지는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담뱃재가 물건투기인지아닌지는 애매하지만 제생각에는 운전중에 현저한 방해를 느끼셨다면 해당영상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게.정확할듯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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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를 버리지 않는한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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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터는 장면이 찍혔다면 신고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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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눈에라도 들어간다면 큰일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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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은 아닌데요 저는 아니고 직장선배가 조수석쪽에서 담배피다가 꽁초를 버리자 바로 옆에 뒤에 있던 경찰이 마이크로 차세우라고 하고 바로 잡더군요 그때 재만 터는것도 걸리냐고 물어보니 재터는건 안잡는다고 했었네요, 관련법이 어떨찌 모르겠네요. 참고로 본인은 비흡연자입니다. 오해없으시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