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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등록 했는데 취득세가 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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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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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4 01:41:02
조회: 3,408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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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애마가 될 99년식 시티100 오늘 구청가서 등록 했네요

보험들고 등록세 납부하는데 도장을 찍어줘서 봤는데 "취득세 과표미달"

바이크가 오래되서 세금이 없다네요...

이거 울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ㅠㅜ


(번호판 달고 막걸리 조금 뿌려 줬네요ㅎ)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안운 하세요~

    1 0
작성일

캄사 합니다^_^

    0 0
작성일

저도 2006년식이었나.. 등록을 한번 한적이있는데.. 무료...

    0 0
작성일

무료 ㅠㅜ

    0 0
작성일

안운하셔요

    0 0
작성일

감사 합니다^^ㅎ

    0 0
작성일

같은 년식의 같은해 중고 과표는 75%

1년 지난 중고 과표는 50%

2년 지나면 25%

3년 지나면 과표가 사라집니다.

즉, 3년 이상 지난 중고 바이크는 공짜로 얻었다고 하면 됩니다.

    2 0
작성일

6년입니다

6년이후로

7년차부터 폐차까지 10%유지고

10%일때 과표기준이

50만원이하면 세금 면제구요

일제고배기량은 20년지나도 등록하면  세금나옵니다

    1 0
작성일

6년 이군요  제 시티는 17년...  각 시티인데 20년 채우면  대림에서 혹시  사갈려나요? ㅎ

    0 0
작성일

제 시티는 공짜 ㅎㅎ  ㅠㅜ

    0 0
작성일

오와 시티100사진도 구경시켜주세요~~^-^
안전하게 타시고 즐건라이딩 하세요~~^-^

    1 0
작성일

사진 올릴려고 했는데  번호판 달고는  사진을아직 안찍어서 못올 렸습니다  인제 여기저기 고치면서 사진도 올릴 려구요♥

    1 0
작성일

전 요즘 나오는 씨티보다는 사각라이트 씨티100이 참 좋은데 멀쩡한것 구하기가 힘들더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세금을 안내신 이유는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액은
과세표준액 = 기준가격표에의한 기준가격 × 연도별 잔가율로 계산되는데
이륜차의 경우 6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1년미만은 0.703
1년이상 0.562
2년이상 0.464
3년이상 0.316
4년이상 0.215
5년이상 0.147
6년이상 0.100의 감가율을 기준가격에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씨티100이 99년도에 200만원 이라면 6년이 지났으니 0.1을 곱하면 20만원이므로 세금을 면제받으신겁니다! ㅎㅎ

    2 0
작성일

제깨 사각시티 입니다 멀쩡하진 않고요 ㅠㅜ  근데  과세에 대해서 엄청 잘 아시내요^^bb

    0 0
작성일

내구연한이 6년이군요. ㄷㄷㄷ

이것저것 모르겠으면 중고바이크 살때 10만원주고 샀다고 써내면

구청공무원들이 알아서 과세표준액으로 정해줍니다.

과세표준액보다 비싸게 샀다고 써내면 당연히 비싸게 써낸것으로 세금을 내야하죠.

그러니 최대한 싸게 샀다고 10만원써내면 과세표준액보다 적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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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팁 이네요 ^^

    0 0
작성일

댓글에 좋은정보가 수두룩!!!

    1 0
작성일

그렇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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