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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 넓은(한차로에 2대가 병행가능할 정도) 차로에서 넓게 우회전하다가 갓길 주행 오토바이와 접촉-
이럴때는 넓게 우회전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전에 내 차량의 우측에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등이 갈수 있다는것을 예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차량이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미리 넣고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우측의 빈 공간에 무리하게 들어와서 직진 또는 우회전 시도하다가 접촉했다면, 차량의 우측을 진행한 오토바이가 가해차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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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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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네발운전 초보지만 초초초보일 때 제가 우회전깜박이 켜고 우회전했더니 그 땐 깜박이 안켜도 된다는 지인의 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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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신호,정지선은 습관 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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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자리찾으려고 뺑뺑이돌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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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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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계시네요!!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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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엥? 방향지시등은 켜줘야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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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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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차 없는 곳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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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은 무조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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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방향 지시등 저도 무조건 넣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