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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상황 : 왕복2차로(중앙선 황색 실선)를 오토바이 타고 가던 중, 느리게 가는 앞차를 추월하려고 실선을 넘어 주행을 했는데 앞차가 좌회전을 해서 접촉 사고 발생-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참고 또 참아야 하지만...
앞차가 머뭇리고 안가면 속터집니다.
너무 천천히 가길래...'아 저거 운전 왜 저렇게 해' 하면서 실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는데..갑자기 차량이 좌회전을 해서! 쿵!
이럴때는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됩니다. 앞차의 다향한 상황을 예견할 의무가 있는거죠
단, 중과실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왜 중침으로 안보는지..여기서 중앙선의 역할을 아셔야 합니다.
중앙선은 맞은편 차로(대향차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큰사고를 막기 위해 서로가 약속을 한 규정입니다.
상기 상황은 대향차로가 아닌 동향차로 주행 차량들의 사고죠?
중앙선을 넘었다고 무조건 중침사고로 보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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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둘다 미친놈의 조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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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이 이런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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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자주 운전하는분들은 차를 갓길로 빼고 수신호 주죠 반대차선에서 차오면 왼쪽 깜빡이 키고 추월못하게 중앙차로쪽으로 막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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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위험 ㅠ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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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므리한 상황으로 상가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불법주차된 차량들과 1차선 사이로 주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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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차를 시도한 차량이 가해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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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딱 이상황이었죠 ㅠ 이거 참 조심해야해요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위치로 바이크가 가거든요.. 제 상황은 운전자가 불법 유턴중이여서 6:4로 되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