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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사고는 많지 않겠지만,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상황: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들어오자 인근 상가 볼일을 끝낸 A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중간 이상 건널 쯤 우회전하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차량신호등은 적색)
- 결론: 차량운전자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도 잘못이 있지만 이건 통행방법상의 문제지 교통사고에 있어서 형사책임과는 별건입니다.
대법원 판례 97도1835에서 [보행신호등이 녹색이면, 교차로 전방의 차량신호기는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이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지시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라는 뜻입니다.(단, 보행자등이 적색으로 바뀌어서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했을때는 제한적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운전하실때(차or오토바이) 적색불 신호에 횡단보도 지나서 우회전 많이 하시죠?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1차로에 차량이 있으면 자전거 타고 나오는 사람, 뛰어가는 어린아이, 오토바이타고 건너는 사람....인지하고 제동 걸어도 늦습니다.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보행자와는 달리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차'로 보기는 하나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행방법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보험 부분에서 과실 조정이 된다 해도 상대측은 인피입니다. 차량의 물피 수리비와 비교할 수 없는 보험금이 치료비로 지출되니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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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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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무의식적으로 우회전은 그냥 해도 되는거라 생각하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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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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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건 쥐의해야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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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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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실은 나중에 판단한다는거고 일단 우회전 차량의 잘못이 크다는거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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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시 보행자 없을때 교통 흐름상 우회전을 하는거지 해도 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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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 해서는 안됩니다. 우회전 후 마주치는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건널 수 있는 것이지 우회전 전 (엄밀히 말해 직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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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추천 후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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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연재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