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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처럼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 사고의 사례입니다.
어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례라서 설명해보려고요.
1. 상황: 자동차 운전자 B는 전방 초록불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했다. 그러나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A를(오토바이를) 충돌
2. 결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 보행신호 적색일때: 보행자를 치면 일반사고로 처리(차량이 가해차), 오토바이를 치면 일반사고로 처리(오토바이가 가해차) -> 차량은 안전운전의무위반 가해, 오토바이는 횡단위반등 가해가 되겠네요.
나. 보행신호 녹색일때: 보행자를 치면 중과실 횡단보도 의무 위반 가해, 오토바이를 치면 일반사고 가해
전방신호등이 녹색불일때는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해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생깁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차량은 일시정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대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권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식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생략....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물론 보행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법에서는 방해하지 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가끔 횡단보도 없는 길에서 뻔히 차가 오는데 얄밉게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는 와라..나는 건널것이다' 물론 얄밉습니다. 뻔히 차 오는거 보고도 저러고 있으니...하지만. 차량의 운전자는 그들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통행의 우선권을 점하기 위해 쌍라이트를 켜거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크락션을 울리는 것도 어찌보면 보호의무에는 어긋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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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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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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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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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런뜻이었군요 이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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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1때 같은반 친구들하고 하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신호가 깜박거렸어요..저는 친구한테 뛰자고 말했더니, 그 친구 왈 '돈 있으면 쳐보라고 해.' 이 말듣고 벙쪘지만 중학생 여자아이에게서 저런 배짱이 있다는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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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에 스스로 충실한 친구분이네요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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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죠 ㅠ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