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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새벽 쿵 소리와 경보기가 우는데
한번씩 작은 충격에도 잘울어 계속 잠을
취했는데 7시쯤 전화가와 받으니
경찰선데 사고접수가 됬다고 하더군요
음주에 제차량 받고 도망치다 다른 차 까지
박았다고 하더군요
나가보니 조수석 문짝을 ㅜㅜ
보통 범퍼는 밖아도 표시가 안나면 가라고
하는데 이건 문짝 방음에 레진 작업까지 되있어
1시쯤 연락이 왔더군요 사고접수 해달라고 하니
그냥 돈으로 퉁칠려고 하길래 상황 설명하고
사진 보여주고 보험접수 했습니다
오디오샾가서 견적 받으니 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직영서비스 센터가서 입고하고
나오면서 차량 오디오 작업되 있다고 하니
오디오작업 되있는 차는 수리 불가라더군요
시간이 늦어 그냥 왔네요
집으로 오는길에 가해자 분이 연락이 오더군요
사고 처리가 원만히 되고 있다는 서류좀 적어달
라고 하더군요 일단 알았다하고
좀전에 만나고 왔는데 적다 찝찝해 나중에 적어
드린다하고 왔는데 서류가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더군요
이거 지금적어줘도 되나요
적어주면 합의가되 보험 처리도 못 받는건가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즐캠들 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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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돌려보니 후진으로 드립다 박고 내빼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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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써주면 끝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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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내용을 보면 답이 있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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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험 접수번호는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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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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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차 입고 하고 랜트해 왔는데 승용 좋네요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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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함부로 써주는게 아닙니다. 이 경우는 형사건으로 되어서 자기 형량좀 줄여보려고 합의서 써달라는것 같은데 절대 써주지 마세요. 보험처리한다고 하면 보험사랑 합의하는거지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거 아닙니다. 저거 써주는 순간 개인간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에 수리 안해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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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경우 처음이라 보통 사고나면 보험사랑 이야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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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써주더라도 수리를 다 하거나 수리할만한 충분한 금액의 합의금 다 받은 다음에 써주시는거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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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도 유사한 일 격었는데요. 우선 최대한 수리 + 렌트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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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이야기 했네요 수리 다하고 써준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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