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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및 신고 방법 확인하기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 절차 알아보기 >>
1.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구역이다.
비대상 차량이 해당 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 10만 원 |
| 주차표지 미부착 또는 표지 불명확 부착 | 50만 원 |
| 장애인 전용표지 부정사용(위조·대여 등) |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 |
| 주차 방해 행위(진입로 가로막기 등) | 50만 원 |
※ 지자체별 단속 기준에 따라 과태료는 가중될 수 있으며, 적발 즉시 차량 사진과 영상이 증거로 활용된다.
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위반 차량은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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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 앱 실행 → [불법주정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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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 사진 2장 이상 업로드 (전면 + 후면, 차량번호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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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일시·장소 입력 → 제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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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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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애인 차량이라도 표지 미부착 시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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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시 신고자 불이익 발생 가능
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자는 적법한 신고 시 최대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며, 월 최대 지급 횟수에 제한이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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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이 과태료 부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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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10,000원~20,000원 수준 (지자체별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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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량 반복 위반 시에도 건별 지급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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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승인 후 지자체에서 지급 문자 또는 계좌 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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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보통 신고 월 익월 말 지급
※ 일부 지역(서울, 경기 등)은 포상금 대신 ‘모범신고자 포인트제’를 운영 중이다.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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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 실제 장애인 탑승 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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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단독 이용은 불법이며, 반복 적발 시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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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생활불편신고, 공무원 단속 등으로 상시 감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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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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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기준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포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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