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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표시휠체어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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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9 14:54:08
조회: 22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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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표시 휠체어픽토그램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바닥표시 규정 알아보기 >>
장애인 주차구역 휠체어 픽토그램 도색 기준 확인하기 >>

 


1.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법적 근거)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주요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보장 및 차별 없는 접근권 확보다.

설치 의무 시설:

  • 공공기관, 관공서, 의료기관, 대형마트, 주차장, 공동주택 등

  • 주차장 설치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함

설치 비율:

  • 전체 주차면 수의 2~4% 이상, 최소 1면 이상 확보

  • 300면 이상 주차장일 경우, 1% 이상 추가 설치 권장

예시) 총 50면 주차장이라면 최소 1면, 200면 주차장은 4면 이상 확보해야 함.


2.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 및 구조 기준

법적 규격은 장애인 차량의 승·하차 및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 일반 주차면보다 넓게 설계된다.

구분규격
3.3m 이상
길이5.0m 이상
진입로 폭1.2m 이상 확보
경사도1/25 이하 (4%) 유지
바닥 재질미끄럼 방지 처리된 평탄한 포장면

부가 설치요소:

  • 안내표지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구 포함

  • 위치: 주차면 전면부 또는 측면

  • 야간 시인성 확보: 반사도료 또는 조명 설치


3.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휠체어 픽토그램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면은 **국제 표준 휠체어 픽토그램(Accessibility Symbol)**으로 표시해야 한다.

도색 기준:

  • 색상: 바탕은 파란색, 픽토그램은 흰색

  • 도료: 내마모성 / 반사도료 권장 (야간 인식용)

  • 크기: 픽토그램 지름 약 1.0m 이상, 주차면 중앙 배치

  • 문구 병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는 “DISABLED ONLY” 병기 가능

추가 표시 요소:

  • 구획선(흰색 또는 노란색 실선)

  • 도로면에 “주차금지 / 장애인전용” 병기 가능

  • 안내표지판에는 휠체어 그림 + 장애인 전용 문구 필수

※ 픽토그램 훼손, 색 바램, 표시 불명확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2년 주기 재도색 권장.


4. 관리 및 단속 기준

  •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대상 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표지 미부착·불명확 부착 시 50만 원 과태료

  • 관리주체는 주차장 관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리포인트:

  • 바닥표시 선명도 유지

  • 안내표지판 손상 시 즉시 교체

  • CCTV 또는 현장 순찰을 통한 상시 점검


5.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표시 예시

  • 파란색 배경 위 중앙에 흰색 휠체어 픽토그램

  • 픽토그램 하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흰색 문자

  • 출입로 방향에 노란색 실선 표시

  • 필요 시, 진입 방지용 볼라드 또는 기둥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표시
휠체어픽토그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색 규정 표시판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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