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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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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9 14:56:29
조회: 25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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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신고방법 확인하기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절차 바로가기 >>

 


1.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위반으로 간주된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주차

  • 장애인 표지 미부착 또는 불명확한 부착 상태

  • 주차구역 출입로를 가로막는 방해 주차

  • 장애인 표지 위조·대여·도용 차량 이용

※ 단순 ‘잠시 정차’도 위반으로 간주되며, 사진 증거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된다.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1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미부착·불명확 부착5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진입로 가로막기 등)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조·도용·대여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형사처벌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단속공무원, CCTV,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부과된다.
재범이거나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형사입건될 수 있다.


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누구나 위반 차량을 목격하면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1. 생활불편신고 앱 실행

  2. [불법주정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선택

  3. 위반 차량 사진 2장 이상 업로드

    • 차량번호가 명확히 보이는 정면·후면 사진

    •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

  4. 위반 장소·시간 입력 → 신고 제출

신고 인정 조건:

  • 시간 간격 1분 이상

  • 번호판 및 장애인표지 유무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 허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불가 및 제재 가능


4.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가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포상금(최대 2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월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다.

포상금 지급 절차:

  1. 위반 사실 확인 및 과태료 확정

  2. 신고자에게 문자 또는 앱 알림

  3. 포상금 계좌 등록 후 지급 (보통 익월 말 입금)

일부 지역은 현금 대신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모범신고자 포상제’를 운영한다.


5. 주의사항

  • 장애인 차량이라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장애인 혼자 이용 시 위반으로 간주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표지 + 실제 장애인 탑승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법 이용 가능.

  • 신고 시에는 반드시 번호판 식별 가능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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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포상금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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