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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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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위반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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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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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지 미부착 또는 불명확한 부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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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출입로를 가로막는 방해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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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지 위조·대여·도용 차량 이용
※ 단순 ‘잠시 정차’도 위반으로 간주되며, 사진 증거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된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 | 10만 원 |
| 장애인 자동차표지 미부착·불명확 부착 | 50만 원 |
|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진입로 가로막기 등) | 50만 원 |
| 장애인 표지 위조·도용·대여 |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형사처벌 |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단속공무원, CCTV,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부과된다.
재범이거나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형사입건될 수 있다.
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누구나 위반 차량을 목격하면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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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 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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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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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 사진 2장 이상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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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가 명확히 보이는 정면·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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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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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장소·시간 입력 → 신고 제출
신고 인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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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격 1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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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및 장애인표지 유무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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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불가 및 제재 가능
4.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가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포상금(최대 2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월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다.
포상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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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확인 및 과태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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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문자 또는 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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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계좌 등록 후 지급 (보통 익월 말 입금)
일부 지역은 현금 대신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모범신고자 포상제’를 운영한다.
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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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이라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장애인 혼자 이용 시 위반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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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표지 + 실제 장애인 탑승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법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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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에는 반드시 번호판 식별 가능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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