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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인구주택 총조사 응답가구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하기 인구주택 총조사 의무 핵심 파헤치기!
일반 |
eri455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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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6 20:33:50
조회: 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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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주택 총조사' 응답, 이거 정말 의무일까요? 

 

필수 국가 통계, 인구주택 총조사 응답가구 참여 의무와 핵심 파헤치기!


인구주택 총조사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당연히 ETF 하고 있지?(ISA 계좌)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 의무와 과태료 규정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응답 의무와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 참여 의무: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통계 응답자는 인구주택 총조사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개인의 사익 제한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과태료 규정: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사례는 많지 않아 응답자의 자발적인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특징 및 참여 방법

 

최근 인구주택 총조사는 변화하는 사회상과 조사 효율성을 위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표본 조사 전환: 과거의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전국 가구의 약 20%만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 부담을 줄였습니다.

  • 참여 방법: 표본으로 선정된 인구주택 총조사 대상 가구는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이나 전화로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응답이 어려운 경우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방문 조사도 병행됩니다.

  • 조사 항목 변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가족 돌봄 시간', '결혼 계획 및 의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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