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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기준은 위반 항목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납부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반면,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0,000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 4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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