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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벌금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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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9 14:58:11 조회: 12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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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및 벌금 기준 확인하기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절차 알아보기 >>

 


1.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란?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

아파트 내 주요 위반 사례:

  • 장애인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주차

  • 장애인 표지 미부착 또는 훼손된 상태로 이용

  • 출입로를 막거나 일부 점유하는 주차방해 행위

  • 물건 적치, 이륜차·전동킥보드 등 주차로 이용 방해

※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이지만, 「공용시설」로 간주되어 지자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 및 과태료 기준

위반유형과태료 / 벌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10만 원
표지 미부착 또는 불명확 부착5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진입로 차단, 물건 적치 등)50만 원
장애인표지 위조, 대여, 도용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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