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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전손처리.발생했을 때
  기타 |
쟈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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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2 00:18:55 조회: 4,56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9 ]

본문

뜬금없이 생각났는데
사고로 차량 전손처리가 되면
보험상의 잔존가액으로 보상이 되나요?
완전 폐차급이 아닌이상 아끼던 차라고 하면
눈물이 앞을 가로막을 뿐더러
새로 구매하자니 더 탈수 있는데 쌩돈나가기도하고 중고로 사서.만족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는데
어떤가요? 쫌 거시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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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답변이 아니라 죄송한데..
추가적인 궁금증으로 전손처리시
전손처리 후 보험금 수령할때 세금 떼고 받나요?
아님 세금은 안떼이나요?

    0 0

세금은 따로 띠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 0

답변 감사합니다.
일전에 제가 고라니때문에 전손처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차량가액만큼 보상은 받았는데 대물담당보험직원이 세금명목으로 얼마정도 떼인후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게 맞는소린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험직원한테 당한거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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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가해시 시세로 결정하고 단독사고시 잔존가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고당한다고 좋은게 아니예요
서로 손햅니다. 타차가해로 인한 피해경우에는 취득세까지 보장됩니다
보험차량 등급기준으로 매겨지구요
참고로 차량가액은 고정이 아니며 매일 떨어집니다

    1 0

차량 보험가액에 맞춰 주더라구요.

혼자 길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논두렁에

박아 전손처리하신 분을 알고있는데

수리비가 차량 보험가액 살짝 못미치게

나왔는데 전손처리하니까 그냥

차량 보험가액에 맞춰 보상 받았다고 들었어요

    0 0

단독사고면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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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사고로 눈물을 머금고 전손처리를 하였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정확하게 차량가액 만큼 보상해주더라구요 세금이나 기타비용이 빠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상대방이 신호 위반이라 합의금 등을  받기 했지만... 만4년 달린 차량이기는 하지만 나름 관리도 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을 한순간에 폐차하려니 눈물이.... 그리고 당장 출퇴근부터 문제가 되더라구요... 전손의 경우 렌트도 10일 밖에 안되서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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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로 받으셨어야......

타차가해시 시세 기준으로 보상받으셨어야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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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역시나네요.
사고안나게 안전운전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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