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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총정리
자동차관리 |
나야나5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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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8 14:51:34
조회: 80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제목: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총정리

 

부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놓치지 마세요! 조회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요약)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 정기검사 팩트 체크 (요약)

  • 검사 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

  • 조회 방법: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

  • 유효기간: 자동차 등록증에 명시된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

  •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그 외 차종 및 용도에 따라 상이

  •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늘어남

자세히 알아보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입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내 차의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가장 쉽고 정확하게 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차량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검사 기간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도 가능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하면 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뒷면에 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8월 10일이라면 7월 10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차종 및 용도에 따른 일반적인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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