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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분실 시 당황하지 않고 손쉽게 재발급받는 방법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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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0 19:26:38
조회: 30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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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분실 시 당황하지 않고 손쉽게 재발급받는 방법

 

종이 한 장 때문에 속 끓일 필요 없어요!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및 방문 재발급 절차를 알아보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팩트 체크 (요약)

  •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기재란 부족 등.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 또는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 가능.

  • 준비물: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

  • 수수료: 온라인 약 600원, 방문 신청 시 약 700원.


 

자세히 알아보기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소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신속하게 재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인터넷)으로 재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발급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차량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신청 및 결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재발급 사유를 입력한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4. 즉시 출력: 결제 완료 후 곧바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프린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방문)으로 재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장소:

    •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민원 신청을 통해 약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간단한 민원이므로, 온라인 신청을 먼저 고려하고 필요 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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