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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이전 관련...
  질문 |
w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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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18 21:36:49 조회: 95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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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어머니 명의로 새차를 뽑아서
세금이며 보험이며 어머니께서 내주셔서
유지비는 기름값 및 소모품교체 정도의
비용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도 안정적이고 결혼도 했고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차를 제가 가져올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님 명의의 차를 제가 인수받을시
세금관련해서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또한 보험은 현재 어머님밑에 가족보험으로
있는데 명의이전되면 보험도 따로 분리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제 명의의 차가 생김으로써
지방세가 더 부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글 남깁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부족하지만 참고하시라고 적어보자면. 취등록세 내야되고, 취득한 시점부터 자동차세도 내야합니다. 넘겨주는 사람한테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나요? 그래야할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보험은 명의자가 메인이고+가족 이렇게 되는게 기본 아닌가 싶은데... 명의자외의 가족이 자동차보험메인이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가입하고, 어머니도 운전하실거면 어머니를 가족한정(또는 지정1인)으로 넣어야할거 같은데요... // 명의이전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사실 이러면 보험료도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취등록세를 많이내야하기때문에, 그래서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99프로 본인이1프로 이렇게 지분을 갖는 방법이 있다고하네요. 그럼 취등록세 또한 지분1프로에 해당하는 것만 내면되는데 이게 얼마 이하면 면제던가...그랬던거 같구요... 여하튼 1프로라도 명의자이기 때문에 보험도 메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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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딱 알고싶었던 부분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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