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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행을 하다가 길 파임을 겪어서 휠/타이어가 손상 됐다면
도로 관리 주체를 통해 일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1. 휠/타이어 파손이 확인되었고 실제적 금전 지출이 되었다면
2.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s://www.epeople.go.kr 에서 민원 신청을 한다
사고지점주소/시간/블박 있으면 증거 스크린샷/영상등 첨부/ 이미 수리했다면 수리비 영수증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이 1~2주 내로 오고
대부분 100% 보상은 불가하고 사고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이 오면
4. 사고가 난 곳의 지역번호 + 1331 (해당지역 지방법원 전화번호) 에 연락하여
포트홀 보상 관련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서류등을 안내 받아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5. 3~6개월후에 심의된 금액이 얼마다 라고 우편통지가 오면 해당 문서를 가지고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신청을 하면 해당 도로관리주체가 심의된 금액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배상액은 보통 30~70% 사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과속, 빗길, 야간운행등등의 이유도 있으므로)
주의할점은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한다는것
배상심의위원회에서의 보상 결정은 파손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실제적 금전 지출이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타이어/휠에 물적 피해가 생겼더라도 금전 지출이 없다면 보상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딜바다에서의 첫 글이네요.
좋은 정보였다면 추천 한방 부탁 드립니다.
글은 제가 직접작성했고 사진은 워터마크 있듯이 연합뉴스 기사에서 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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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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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이런건 추천이죠!! 공지로 올려야 하지 않나 싶네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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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저런거에 얼라이먼트 틀어진적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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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제 유용한 정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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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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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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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