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동네길에서 내려오는 반대차량과 정면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이 6 대 4(글쓴이)로 나왔는데요.
제 차량은 급제동으로 정지가 거의 된 상태였지만 상대차량(포터)은 전혀 제동없이 그대로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제 차량은 폐차되었고요 상대방차량은 파손이 크지않아 수리들어간것같습니다. 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으로 어제 60만원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고 퇴원했다고 하였고 저는 왼팔 골절에 가슴부분 머리 엉치쪽 통증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좁은 길이라 서로가 조심히 다녀야하는 길이지만 아무리봐도 6:4의과실은 납득이 가지않는 상황이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그리고 만약 과실비율정정을 요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조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관련 지식이 없고 경황이 없네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제 차량 블박영상)

|
|
|
|
|
|
|
댓글목록
|
|
작성일
|
|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
|
|
작성일
|
|
|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차량은 급제동으로 거의 뭐 정지상태일 찰나에 상대차량이 전혀 제동없이 와서 들이받은 거라.. 민원이라면 보험사에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6:4 비율과 7:3 비율은 큰 거 아닌가요? 저는 2~3까지는 예상하고 있던 거라 4가 나와서 좀 아니단 생각이 들어서요.. | ||
|
|
작성일
|
|
|
중앙선이 없는 경우는 내가 완전 정지했는데 상대가 와서 박거나 긁었다 해서 상대 100% 과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 ||
|
|
작성일
|
|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과실비율이 나온 상태에서는 보험사에 조정요청을 해도 어려운 것인가요?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 ||
|
|
작성일
|
|
|
금감원 민원은, 해당 금융기관(보험사 등)의 담당직원 등의 일처리가 무성의하거나 어이없는 상황이 나왔을 때나 쓰는거라, 과실비율 나온 현 상황에서는 딱히 민원을 넣어도 조정될 건덕지는 없을 겁니다.
| ||
|
|
작성일
|
|
|
많이 다치지 않으셨는지요. 영상보니 세게박은듯해보여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선이 없는것 때문에 6:4,7:3정도 나올듯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