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우회전 방법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 자동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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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우회전 방법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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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31 16:57:57 조회: 1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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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과 단속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전방 적색 신호 시 정지선 앞 일시정지'와 '보행자 유무에 따른 정지'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우회전 방법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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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의 우회전 방법

 

우회전 직전 만나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이라면, 보행자 신호나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선 앞에 차를 완전히 멈춰 세워야(일시정지) 합니다. 바퀴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와 주변 안전을 확인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전혀 없을 때에만 서행하여 우회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초록불)일 때에는 일시정지 없이 주변을 살피며 서행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2.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의 방법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인도에 서 있는 보행자까지 포함하여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보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갔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 및 어린이보호구역 특이사항

 

우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일반 규칙보다 우회전 신호가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오직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진행할 수 있으며, 적색 신호 시에는 대기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위치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단 정지선에 차를 완전히 멈춘 후 출발해야 합니다.

 

4. 신호위반 및 단속 기준

 

우회전 시 통행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 전방 적색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거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또는 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통과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속에서 인정하는 '일시정지'는 속도를 줄이는 서행이 아니라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춰 서서 속도계가 0 km/h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우회전 전에는 반드시 차를 완전히 세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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