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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이곳에 질문(?)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첨으로 네이넘이 털렸습니다.
컴퓨터랑 핸드폰으로 자주 들어가는데 몇일전 핸드폰에 자꾸 이상한 소리로 뭘 풀건지 말건지 물어보더라고요.
뭔소린지 몰라서 컴퓨터로 들어와서 메일을 열어보니 제 계정으로 중고나라에 아이폰을 판다고 올렸고 여러건을 올려서 중고나라 계정이 막혀버렸더라고요.
제가 사는곳과 전혀 다른 오산(?)인가 거기서 올렸고 전 윈도우7 쓰는데 제걸 해킹 한 사람은 크롬을 쓰더군요.
여튼 그래서 사이버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제대로 사건 접수를 하려면 가까운 근처 경찰서에 해킹당한 내용과 제가 올리지 않은 글을 캡처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정식 접수(?)를 하라고요.
그냥 사이버 경찰청에 접수하면 되는건줄 알았는데 경찰서 까지 다시 가야 한다고 하니...
그냥 피해도 없는데 그냥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접수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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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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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사이버경찰서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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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번 당해봐서 아는데 죄다 인천쪽에서 접속 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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