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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31684?cds=news_media_pc
'골프 코스는 창작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6일) 골프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다양한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배치했다면 창작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시작은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했다며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설계사 측은 골프코스가 창작물이며, 이를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골프존 측은 골프코스가 경기 규칙과 지형 제약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적 결과물일 뿐이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심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을 인정해 설계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골프존의 전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한승복 (seungb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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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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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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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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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자마자 이생각을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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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주가 박살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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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사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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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nx기준 한겜에 3만원가것네여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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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럼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는 우리골퍼들에게 안좋은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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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보고 이전 답글을 달았네요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다! 싱글님 말씀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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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골프존 코스만 이용해야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