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지재권관계로 중략....
===============================
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민간사업자에 이 땅을 임대하면서, 매년 임대료로 41억 6천만 원을 받는 대신 종부세와 재산세 16억 5천만 원은 직접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25억 원을 이익으로 남기도록 계약한 것인데, 공항공사는 어찌 된 일인지 올해부터 해마다 9억 1천만 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골프 요금이 치솟자, 정부는 대중형 골프 요금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상한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사업자는 상한제 도입을 거부하고, 정부가 제시한 요금보다 5~6만 원이 비싼 주중 25만 원, 주말 29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공항공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과 계약이 끝나는 2037년까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51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손해는 공항 이용객들이 의무로 부담하는 준조세인 공항이용료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공항공사 측은 민간사업자에게 상한제를 수용하거나 관련 세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중략-
비슷하게 소유 부지를 골프장 두 곳에 임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 곳은 요금을 상한선보다 올리지 않도록 공사 측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였고, 다른 한 곳은 관련 세금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계약해 추가 세 부담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자료제공: 유경준 의원실
|
|
|
|
|
|
|
댓글목록
|
|
작성일
|
|
|
기사만 보고 이해하면,
| ||
|
|
작성일
|
|
|
세금부담이 공항이용객에 전가된다니
| ||
|
|
작성일
|
|
|
이미 세금을 공항공사에서 내기로 되어 있었으니 골프장 입장에선 그린피 낮출 필요가 없죠 | ||
|
|
작성일
|
|
|
골프장 입장에서는 저따위로 해놔도 와글와글 찾아오는데 피를 내릴 이유가 없겠죠…
| ||
|
|
작성일
|
|
|
부정거래, 뒷돈거래 확인 좀 해라.
| ||
|
|
작성일
|
|
|
카르텔~~~~~~~ | ||
|
|
작성일
|
|
|
공항지으라고 했는데 국민 세금가지고 땅장사.. 공사직원들은 고액 연봉잔치.. 골프장업체는 그린피장사.. 잘돌아갑니다. | ||
|
|
작성일
|
|
|
서울서 가까운거 하나 빼면 골프장 같지도 않은 골프장인데... | ||
|
|
작성일
|
|
|
여기 그 27홀짜리 골프장 거긴가요?
| ||
|
|
작성일
|
|
|
인서울27 ㅋㅋㅋ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