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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난간대가 없어 차량 트렁크를 열다 아래층으로 추락했다는 제보가 25일 JTBC 〈사건반장〉 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달 초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차량 트렁크를 열다 3층에서 2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중략>
골프장 측은 "개인의 실족 사고이며 시설상 문제없다"면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도의상 병원비 50%만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유사 판례에서 골프장 과실 80%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서 "50대50 책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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