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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06 19:18:34
조회: 1,151  /  추천: 3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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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9불 짜리 드라이버를 2개 주문 했습니다. (1개씩 두개의 주문으로 구매 했습니다. )
하나는 제가 다른 하나는 친구가 쓰려고요...

같은 배대지 주소로 보내고 배송 대행 신청시 각각 다른주소와 받는사람 이름 다르게 해서 받으면 같은 날짜에 통관 되어도 관세가 부과 되진 않는지요?(원 주문자가 2개다 제이름으로 주문 한거라서 혹시 부과될까 걱정이 드네요)

만일 부과될수 있다면 하나는 배송을 좀 지연 시킬까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네. 받는사람만 다르면 같은아이디여도 괜찮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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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받는 사람이 다르되 개인통관번호가 각각 배달 가는사람의 것으로 달라야합니다.
세관에서는 통관 시 통관번호만 봐요. 통관번호가 같으면
같은 사람이 수입한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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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미국싸이트 주문자 이름은 상관없구요. 국내에서 받는분만 다르면 됩니다.
목록통관이라 이름/주소정도만 확인하니 두개만 다르다면 관세책정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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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 전에 저도 찾아보니까 같은 주소 다른 이름이라 하더라도 간혹 이게 정말 개인용도냐 하고 연락오고 관세 무는 경우가 있긴 한 모양이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 1년여동안 직구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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