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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오내집에서 180불 정도되는 물품 2개를 개인통관번호 2개로(한국 배송 주소는 같음)
각각 배송해서 같은날 통관 심사를 하게 되면
각각 200불 언더라서 면세가 되나요? 아니면 합산과세가 되게 되나요?
알고계시는 분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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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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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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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복잡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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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케바케 인것 같더라고요... 전 몇번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이 면세로 들어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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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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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관은 러프하게 적어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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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건 정도는 별 걱정 안하셔도 될거라 생각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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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부호 두개 사용하셨으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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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로 매기는것이라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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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 골프공, 클럽은 괜찮았는데 전자기기는 합산과세에 걸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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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주는 아니고 몇번 이와같은 방법으로 통관 진행 했습니다. 불안하시면 배대지에서 국내로 보낼때 결제를 하나는 천천히해서 이틀정도 늦게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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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