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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직구제품 파는게 불법이라네요
  강좌,팁 |
허벅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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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6 22:02:00
조회: 1,798  /  추천: 11  /  반대: 0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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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았습니다 ㅠ 법 참...

추천 1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자가사용목적에 대해서 면제해준 200불이하 목록통관 이런거라..
근데 관세보다도 전파법 관련이 요즘 이슈더라구요
외산폰, 태블릿 판매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몇 개월 지난 것도 신고하는 경우 꽤 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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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직구로 사서 본인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파는것은 괜찮은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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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일반적으로 그런건는 괜찮은데
전자기기의 경우 국내 전파인증 안된 기기의 경우 경우에 따라 전파법에 걸립니다
이게 요즘 핫해요

    2 0
작성일

아 네 감사합니다 전자제품은 조심해야겠네요

    0 0
작성일

아니요. 저기 보시면 자가사용후 중고판매가 아니라 단순 구매 후 판매입니다. 사실 기존에 저의 잘못으로 법에 어긋나여 판매하여 벌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향후 법준수를 위하여 중고 골프클럽 해외구매건 관련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실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당시 그저라에서 관세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여러개 구매하여 판매할경우 문제가 되나 실사용하여 나중에 제품이 맞지 않거나 등으로 판매경우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건 누구나 납득이 되야합니다. 그때 들었던 예는 제가 사용하다가 몇개월후 나랑 맞지 않아 판매하거나 다른 제품 구매로 인하여 판매한 건은 정삭참작이 가능하나 구매후 1-2일 이후 판매나 같은 제품을 여러개 판매 또는 대량 물건은 판매할 경우와 같이 차액 또는 사업 목적일 경우 당연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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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일반적인 경우는 제품신고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개인에게 그걸 면제해주는 조건자체가
개인사용목적어 한해서인거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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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쓰다가 파는건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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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골마켓에 그런분들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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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명백히 중고로 사용란경우는 제외라네요.
되팔이하지말라는 올바른 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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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골포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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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중고나라 그지들이 많습니다. 처벌이 당연하죠. 개당 2만원씩 하루 열개만해도 앉아서 일당 나옵니다. 가격싼 직구 물건이 금방 없어지는 이유기도 하고.
문제는 지속성 판단이 애매한데. 강화되서 새거는 안판다 생각하는게 쉽습니다.
자기 쓸만큼만 들여오면 문제 없는데 자기한테 안맞는 경우는 문제죠.
게시판 장터 글.캡쳐해서 (팔리든.안팔리든 파는 행위만해도 ) 신고되고 법적 책임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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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슬슬 안쓰는 유틸 정리해야 하는데 귀찮음 반 우려 반 그냥 나두게 되더라고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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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음 글보니 미사용 말고 쓴 중고는 팔아도 되고
200 미만 관세 없던 물건을 팔면 제제
200 이상 관세 물은건 팔아도 상관없음
이렇게 알고 가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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