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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담 일례로 드라이버 직구품. 사용하다가
버거워서 장터에 내늫고 직구제품이란걸 명시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건가요?
모니터링도 한다는데.
신경써서 거래해야 할듯 하네요
그나저나 규제라는게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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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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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k2는 전파인증 제품이라 그런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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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이든 소량이든 관세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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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읽어보니 전자제품에 한해서 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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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관세법 따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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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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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도 바쁘니 몇개가지고는 그냥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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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아이언 처분할까 고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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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아이언을 처분한다굽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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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쪽지 보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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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은 관세법 이전에 전파법위반입니다. 링크본문은 그 이유이고요., 드라이버도 개인사용목적으로 200불언더로 무관세로 들여온것이니 걸려면 걸리죠. 근데 대부분 직구 골프용품을 판매할때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예가없으니 개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해서 넘어가는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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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당하는 사례가 많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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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드는 생각이.. 교환도 안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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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잡는거지 '못'잡는게 아니라고 얘기들 하더라구요 이득보는 업자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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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직구품에 대해서는 비싸던 싸던 돈을 받고 팔면 무조건 관세법위반이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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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로 들여온 골프용품(전파법적용안되는 직구품)은 본인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것은 문제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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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용으로 들어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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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비슷한 질문글의 리까르도님의 댓글을 퍼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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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ngkong826&logNo=22137896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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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구입한 금액의180%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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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을 법으로 단정 지을순 없겠지요. 그래서 판례법이란게 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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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그와중에 중고거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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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으로 사서 마진남기고 파시는게 아니면 괜차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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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이하라도 관부가세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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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따지면 법에 저촉되겠지만 개인간 중고로 사용한 제품까지 제재하지는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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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캡쳐해서 신고를 남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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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신고하면 조사하게 되고 법적 제재를 받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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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대부분 업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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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은 거래성사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목적의 게시물만 게시해도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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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을 굳이 시비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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