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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화물비는 보통 국내 통관후 부과되나요??
질문 |
공인전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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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6 10:51:37
조회: 80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본문

오랜만에 드라이버를 직구해서, 처음으로 핵직구로 보냈습니다. 

 

우선 13.XX를 배송비로 결제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무게 측정을 보니 한변이 48인치면 100cm가 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관 후 우체국에 인계되면서 중형화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요즘은 다시 그냥 배송을 해주는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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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네, 통관 후 중형화물비 청구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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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ㅠㅠ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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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묶여있다가 착불로 보냅니다.. 핵직구 같은 경우에는 대신택배를 통하더라구요..

    0 0
작성일

그냥 오마이집으로 보낼걸 그랬나봐요 ㅠ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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