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전 동남아에 살고 있어서 관부과세 면제 기준 금액이 다른긴 합니다만 최근 의류를 교환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한 소형 골프복 업체에서(디자인이 특이해 주변 만류에도 구매 ㅜㅠ) Size Chart를 보니 M이 100cm으로 표기되어 M의류를 몇벌 구매했습니다. 살고 있는 국가 기준 면세 범위입니다.
근데 이 M이 100cm라고 표기는 되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한국 기준 110cm 정도라 도저히 입을 수 없어... 판매를 하려니 너무 크고, 디자인 특이해서 판매가 안되어... 대형 출혈을 감내하고 DHL로 교환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경우, 교환 제품이 배대지로 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만약 관부과세를 처음에 부담한 경우 두번 째 교환은 어떻게 표기를 하나요?
일단 제 경우는 해당이 안되지만,
1)고가 클럽이나, 아이언 등은 들어올 때 세금을 낼텐데 교환 경우 세금을 두번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범위 내이긴 하지만 Discount로 찍혀서 0달라라고 인보이스가 있긴 합니다.
이 경우 배대지에 0불이라고 신고하나요? 아니면 처음 금액을 적나요???
혹여 너무 기초적인 질문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직구가 낫설어 어디 물어볼 곳이 없네요.
|
|
|
|
|
|
|
댓글목록
|
|
작성일
|
|
|
아마 또 내야하는걸로 압니다만....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
|
|
작성일
|
|
|
한국의 관세법을 사시는곳에 적용해서 해석하시면 안될거같구요 편하게 used(중고품)으로 치고 헐값적어보내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