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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저희가 골프클럽을 직구하는 경우 200불이하로 해서 배대지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해외에 사는 지인이 골프클럽을 선물(?)로 보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새제품인지 아닌 지 증빙할 방도도 없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관세한도를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 지... 혹시 비슷한 경험담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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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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즁고라면 문제가 덜 할거구요. Gift임을 분명히 해서 Value를 적게 적어서 보내면 될거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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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치에 50불정도 적어서 보냅니다. 대신 분실시 거기에 적힌 가격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조금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면 배송비가 업체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그리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