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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 직구시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작성과 관련해 의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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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3 09:13:57 [베스트글]
조회: 14,316  /  추천: 28  /  반대: 0  /  댓글: 33 ]

본문

 

 

PXG 대란 이후 긴 기다림을 마치고 물건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있다보니 관세 8%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중에는 한-미FTA를 이용해 관세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 글 씁니다.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건의 경우 한-미FTA 적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입니다.

 

FTA를 적용하기 위해 배대지측에 "MADE IN USA"를 표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케이스가 더러 있는데, (1)단순 원산지 표기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2)FTA 원산지 표기(?)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1)의 경우, 수입 통관시 통관 물품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국가에서 조립되거나,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MADE IN CHINA)

예를들어 한국에서 만든 티셔츠 라벨에 MADE IN KOREA라고 써있다고 해서, 그 제품이 특정 FTA 원산지 기준에 충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를 만족시키려면 각 FTA협정에 맞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CODE(세번)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HS CODE는 6자리까지는 국가 공통이고 나머지는 통계 활용 등을 위해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예) 한국 10자리, 미국 8자리)

 

여튼, 골프채의 HSCODE는 9506.31 이고 골프채의 부분품의 HSCODE는 9506.39 입니다.

 

 




한-미 FTA에서 골프채에 해당하는 9506.31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찾아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한-미 FTA 9506.31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506.3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A change to heading 95.06 through 95.08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subheading 9506.31 from subheading 9506.39, whether or not there is a change from an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a) 35 percent under the build-up method, or (b) 45 percent under the build-down method. 

 

 

 

여기서, 샤프트 및 골프채 헤드는 당연히 골프채 부분품인 9506.39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기준 1번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호]의 변경이란 HSCODE 4자리에서 변경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

단순 계산으로 골프채헤드(부분품 9506.39) + 샤프트 (부분품 9506.39) = 골프채 (9506.31) 가 되는데 9506과 9506이 만나서 9506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번 기준, "제9506.3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두번째 조건은 A and (B or C) 를 요구하네요. 여기서 A는 충족합니다. 9506.39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럼 부가가치 기준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둘 중 한가지를 예를 들자면 공제법의 계산 방식은 [ (판매가-역외산재료비)/판매가] 입니다. 

판매가도 산출하는 기준이 있긴한데 일단 단순히 우리가 구매한 금액을 판매가라고 하겠습니다.

 

(1,000-역외산재료비)/1,000 <= 45% 가 되려면 역외산 재료비의 합계가 550불 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PXG에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줄 리 만무하니 우리가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없겠죠?

 

그럼 2번 원산지결정기준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협정과 달리, 한-미 FTA에서는 제조자,수출자,수입자 모두 원산지증명서(C/O)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자가 CO를 작성하는 경우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FTA를 활용하겠다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수출자(제조자)가 이를 증명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PXG에서는 생각도 안하는데 구매자(수입자)가 마음대로 CO를 발행할 수는 없는 노릇인거죠.

 

그러나 하루에 수입되는 물량이 어마어마한 반면 세관 공무원 인력은 매우 달리기 때문에, 이처럼 개인이 수입하는 적은 금액에 신경쓸 겨를이 없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수입 신고부터 하고, 검증은 사후에 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일이 검증하고 수입처리하기엔 물동량이 너무 거대하니까요.

 

그래서 관세사선에서 컷트당하는 게 아니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만 맞게 작성했다면 지금처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거죠.

 

당연히 관세 8%라면 기십만원 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월급에서 세금떼이는 것도 아까운데 이런 것까지 세금내야 하나 싶으신 심정도 이해합니다.

매출액 큰 회사들 위주로 검증이 나가는 건데 바쁘신 분들이 나같은 개인한테까지 검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운에 맡기시겠다면 그것 역시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팁이라는 명목 하에 마치 이것이 아주 합법이고, 응당 아낄 수 있는 몫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현직자로서 의견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28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좋은 정보입니다 ^^

관세도 엄연히 당연한 세금이고 그걸 안내려고 하시는분들은..
조금 덜 내고 싶은건 이해하지만..

엄연히 탈세인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 0
작성일

감사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포탈이라는 것은 인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작성일

저도 규정 찾아보고 '아 따지면 할말이 없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잘 정리해주셨네요 추천드립니다

    1 0
작성일

추천드립니다.
운이 좋은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1 0
작성일

PXG 샤프트도 미국꺼, 그립도 미국꺼.. 헤드는 중국산이라 해도 당연히 원가 55% 안될거고요..
관세 부과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카네 PXG도 수입시 관세 안물텐데.. 개인은 물어라.. 그게 더 비합리적 아닌가요?

    1 0
작성일

물론 추가적으로 제가 두건의 물건을 더 받을 예정인데, 관세 나오면 낼겁니다. 전 귀찮아서 그냥 10만원 내고 말지.. 원산지증명서 이런거 써서 보내고 이럴 의지는 없습니다..^^ 안나오면 좋고~

    0 0
작성일

당연히 원가 55%는 안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 그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 검증시  부가가치기준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에 대한 BOM과 그 단가를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PXG에서 이미 개인에게 C/O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독단적으로 CO를 발행했다면 거기에 대응할 리가 없겠죠.
카네에서 수입할 때 C/O를 받아 관세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리점의 권리일 뿐입니다. PXG에서 C/O를 발행해줬으니까 정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게 개인이 느끼기에 비합리적으로 느껴질지라도요.

    1 0
작성일

카네는 당연히 PXG 한국 공식대리점이니까 PXG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해주겠죠...

    2 0
작성일

관세 문제를 떠나서... "어마어마한 물량"에는 동감하지만,
그렇다면 나라에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제 생각에 이게 사람들에게 괴리감을 주는 이유중에 하나가

순전히 "운"에 의해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니까 그런거죠.

누구도 세금 내야 하는 것 자체에는 반감이 없을겁니다.

아마 관세 면제되는 사람 없이 100% 모든 사람들이 관세를 내게되면 이런 논란 자체가 안생기겠지요.

    3 0
작성일

이전에는 면허를 받은 자만이 수입을 할 수 있던 것으로 압니다. 80년대쯤? 그게 무역 상사들이고, 그래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서류도 수입면장이라고 불렀었죠. (지금은 신고주의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이라고 부릅니다.)
말씀하신 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신고부터 하고, 검증은 사후에 혹은 통관 전 무작위 샘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유턴은 말 그대로 불법이지만 운 좋으면 안걸리고 운 나쁘면 벌금내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1 0
작성일

세상에 운에 의존하는 것이 많은것 같아요.
관세뿐만아니라, 누구는 피해가고 나만 걸리고 이런거요.

    0 0
작성일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시길
5년안에 추징나오면, 과실이나 사기아니면, 관세만 정정 납부하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경쟁 배대지 업체나, 관세내고 배아퍼서 찌르는 사람 아니라면
추후 검증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죠.
나온다 해도 깔끔하게 관세 내시면 그만입니다

    1 0
작성일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건에 대해 추징기간이 5년이니 그 안에 걸린다면 정정 납부하면 될 일입니다.
다만 FTA를 적용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혜택을 위해 CO를 자가 발행하는 것이 관세 포탈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쓴 글입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는 당연한 것입니다.
관세내고 배아파서 찌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정당하게 세금낸 분들에 대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 지키고 배아파서 범법자 찌른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 처럼요.

    3 0
작성일

배아파서 찌를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0 0
작성일

글의 요지는 현재 PXG 직구가 관세 혜택을 못 받는 조건이고 구매자가 독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탈세 행위라는건데, 이 글을 보고도 걸릴 확률 희박하고 걸려도 내면 그만이라뇨?
음주단속 잘 안하니까 음주운전해도 괜찮고 걸리면 벌금내면 그만이랑 뭐가 다른가요?
솔직히 PXG 골프채 살 정도면 다들 없어서 못 먹고사는 형편은 아닐텐데...합법적으로 관세 8% 내기도 아까울 형편이라면 골프칠 자격 없다고 봅니다 저는

    4 0
작성일

도의적, 도덕적으로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구요.
한미협정문 자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협정세율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랄까요
협정세율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나 사기행위가 아니고
관세납부 의무만 다 했다면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않은 신청에 대하여 수입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관련건에 대해서 수입자 발행 원산지 증명서 발행은 가능하나
증빙을 갖출 수 없으면 무효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2 0
작성일

정확하게 지적해주신것 같습니다.미국 주재원이나 유학을 경험하신 분들께서 미국서 타던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으로 이사짐 반입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한미fta와 개인 수입 및 반입시 관세부과는 별 무관하다는 것을요. 미국에서 미국 부품으로 만들어진 미국산 캐딜락을 국내로 이사짐 반입하더라도 한미 fta에 의거 관세를 면제 받지는 못합니다. 8프로 관세는 응당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서 만들어진 한국산 자동차를 타다가 이사짐 반입한다면 관세가 면제되겠지만요.

원산지 증명서라는게 캐딜락을 수입해서 파는 국내 대리점이라면 지엠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무관세로 국내 수입하여 판매할수 있겠으나 개인에게 지엠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진 않으니까요.

아뭏던 저도 잘못된 정보가 포럼에 널리 퍼지는거 같아 안타까웠는데. 균형잡힌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0
작성일

저도 이번에 호되게 당하면서 싸우려고 준비하다 알아보니, 이 글이 맞더라고요. FTA 관세면제는 판매자의 도움없이는 증명할길이 없어서, PXG 가 나서서 돕지 않는 한 개인이 증명해서 이길 방법은 없다가 제 결론이었어요. 운 좋게 안내신분들도 있지만 그건 운일 뿐이니까요. 운에 맡겨 보는거지 그 이상은 아닌것같아요.

    2 0
작성일

좋은 글 감사합니다^^

    1 0
작성일

좋은 글 추천드립니다.

    1 0
작성일

잘못 알았던 사실 제대로 알고 갑니다
정독했습니다

    1 0
작성일

뭔가 잘 정리되는 느낌이 드는 좋은 글이네요. 추천 드립니다.

    2 0
작성일

어차피 관세 그냥 낼꺼면 원산지증명서 안내도 되는건가요?

    0 0
작성일

네 해당 관세사에서 관부가세 납부하라고 연락옵니다.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0
작성일

그렇군요! 저는 천달러 넘으면 관부가세 상관없이 내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ㄷㄷ

    0 0
작성일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완제품 골프채의 경우 부품 생산지가 어느국가건 최종 조립국이 미국이면 관세 면제 대상 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Assembled in usa도 관세 면제가 가능한것 아닌지요..자료에 따르면  골프채의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0 0
작성일

어느 자료에서 보신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해당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0 0
작성일

네이버에 검색하니 나온 2008년 자료입니다.

관세청, 원산지제도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골프채를 조립한 국가도 내달부터는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골프채 조립공정에 대한 원산지표기 인정과 관련해 업계로부터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원산지표기 방법에 유관기관간 논의를 마치고 최근 입안예고했다.

이에앞서, 골프채 수입업체들은 골프채의 조립공정이 실질적인 변형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조립국가도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은 관세청에 요구해 왔다

관세청은 지난 4월초 지식경제부에 질의회신을 통해, 골프채 조립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7항에서 규정한 ‘단순한 가공활동’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다시말해 골프채 조립공정은 누구나 간단히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단순 가공활동’이 아니라는 말이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최근 관련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늦어도 내달초부터 개정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골프채의 원산지를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표기하며, 원산지표시는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 in 국가명’ 방식으로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을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골프채의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여 “made in 국가명” 으로 된 원산지표시방법도 허용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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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문 내용의 (1)수입제품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내용같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수입품의 원산지 표기는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음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 4. 5.>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 4. 5.>

③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5.>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 2010. 4. 5., 2013. 7. 30.>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

이 중 2항에 해당하는 내용, 단순한 가공활동=조립만을 했을 경우 원산지는 가공 물품의 당초 원산지(일본 샤프트라면 일본)를 써야하는 게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골프채의 조립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에 일본 샤프트와 중국 헤드를 가지고 미국에서 조립했을 경우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1 0
작성일

co를 받으면 무관세인데 제조사에서 co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유관세다. 이게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그럼 같은 제품에 대해서 co가 발행되면 유관세 발행되지 않으면 무관세인가요? 사실 미국생산으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무관세인데 그걸 확인 못한다면 관세를 내야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행정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요. 자국 생산제품에는 세금을 부과 안한다는 걸 전제하에 틀을 짠건데 그게 증명이 안되면 부과를 한다..
이건 불법유턴 걸리고 안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턴하는 모든차에 벌금을 일단 부과하고 내가 불법유턴이 아니라는걸 증명을 하면 벌금을 면제받는다.. 뭐 이런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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