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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이신분들이 많네요..
일단 제가 작성한 글은 탈세조작과 불법을 져지르고..선동하는것 같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글 주셨음에도 일일히 댓글 못 달아드린 부분 죄송하고.. 혼란만 가중시켜 드린것 같아 또 미안하네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FTA 적용부분이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부가세도 내는데.. 관세까지 내야 하나..? 의 의문이 들고
이런건 적용사항으로 되나..?? 근데 이건 또 왜 다르지..? 명확한 규정은 머지..? 이런부분이 누구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부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 대한 원산지 표기방식과 원산지 국가는 다르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으며..
FTA 미국 면세 규정의 완제품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립을 한 국가로 원산지가 되면 맞는게 아닌가 했었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하니 되네..?? 라는 부분을 공유드린 사항이니 이전글을 읽어보신분들은 개인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의문인것이 많이 남습니다.
과연 국내에 판매되는 PXG 뿐만 아니라 미국관련 제품들은 이 부분의 적용이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꼭 골프채 뿐만 아니라.. 골프공서부터 다른 부분들도...
정말 원장을 한번 보고 싶네요.. 특히 일본산 샤프트를 낀.. 미국제품에 대해..
또 하나 바램이 있다면.. 일반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문가만 알지.. 개인의 적법 적용유무에 대해 알길이 없잖아요..??
또한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관련 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집에가서 자숙해야겠네요..슬프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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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로 공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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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의도인데 뜻하지않게 일이 이렇게 되셔서 유감입니다. 지풍님한테 뭐라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불편한마음 푸세요~ 남은 시간도 좋은하루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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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의 의도와 심정 저도 공감하고 잘 이해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다들 절세하고 싶은 심정은 같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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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께 도움이 되려고 작성하신 글이었다는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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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바비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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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특별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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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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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누가 돈주고 시킨것도 아니고, 혼자 시간내서 공부해서 하신건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론?으로 전문적인 글들도 올라왔었구요. 이런 글들이 아니었다면 자는 귀차니즘에 크게 관심도 안뒀을거 같네요. 좋은 정보들이었고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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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상하셨을수도 있겠으나 포럼의 순기능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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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정확히 모르는 저로서는 지금 이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ㅎ 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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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XG 국내 수입사가 원산지증명을 받건 안받건 모든것은 개별건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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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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