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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머지 제품들이 따로 먼저 도착해서 이미 한국으로 배송되어지고 있는 상횡입니다.
이럴경우 배송대행 신청서에 나머지 175불짜리 물건 가격만 적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배송비를 2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처음 배송비로 다 적어야하는지 알고 샆습니다.
그 배송비를 다 적느냐 반만 적느냐에 따라 200불이 넘느냐 안넘느냐가 되어버리니 참으로 애매합니다 ㅜ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참고로 결제는 한번에 해서 배송비는 한번에 결제했고
오던번호는 web-xxxxxx이랑 web-xxxxxx-2 이렇게 하나가 더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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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 퍼터군요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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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딱 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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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더번호로 한번에 주문했는데 분할 배송이 온건지요?아니면 각각 따른 오더번호로 여러번 주문하신건지. 써주시면 댓글 달기가 편할듯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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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정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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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 퍼터랑 기타 악세서리 미국내 배송료로 30불 지불하셨을것이고, 기본이 30불이니 175불 물품의 배송료를 적게 기재 했을 경우 운이 나쁘면 언더밸류 등으로 통관시 붙잡힐 경우 PXG 인보이스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거기엔 분명 30불로 잡혀있을겁니다. 걸려서 곤란한것보다 1개만 시켜도 나오는 30불로 적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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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번호를 넣어 오더트래킹 해보니 배송비가 0으로 나오고 물품가만 나와있는데 그럴경우엔 나중에 인보이스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거라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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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에 물품비외 없다면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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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