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작성일: 2016-10-05 10:11:24
조회: 1,854 / 추천: 2 / 반대: 0 / 댓글: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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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이 가죽일경우 일반통관 목록으로 관부가세 적용 된답니다. 13세율 적용으로 관세31,100원 부가세 27,040원. 그리고 베트남에서 배송을 했답니다. 이경우도 일반통관 150이상 관부가세 적용 된답니다. 이하넥스 관세팀이랑 2차례 문의한 결과입니다. 올 봄에도 에코 그냥 통과됐었는데 복불복인가 봅니다. 구입하실때 150이상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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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이하넥스 관세법인 여직원이 2번모두 가죽이라서 일반통관 대상이라고 하던데. . .
그건 아니랍니다.
적출국(물건을 보낸곳)이 베트남이라서 미국 배대지 경유해도 목록통관이 아니고 일반통관 이랍니다.
에코에서 구입 하실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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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이하넥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가 적출국을 배트남으로 잘못 입력해서 일반통관처리되어 관부가세 납부가 되었다고...
관부가세를 이하넥스에서 납부 하겠답니다.
제가 여러번 통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냥 납부했으면 저는 세금내고 이하넥스는 모를뻔 했습니다. 휴~
회원님들 좋은오후 되시고, 태풍피해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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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도 다 목록통관인데 가죽이라고 그러는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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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가죽아닌 신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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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죽아닌 제품도 있습니다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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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조품은 200불 적용되고, 그 외는 150불이라서 그걸 적용한게 아닐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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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군요. 아특서 님 말씀대로 가죽제품도 목록통관 입니다. 예전에나 가죽제품이 일반 통관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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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문의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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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실수한거 말도 안되는 핑계로 덮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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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보시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상에 발송국이 베트남이 맞다면 세관말대로 일반통관 150불이 맞네요. 미국은 단지 배송 중간에 거쳐가는 배대지 일 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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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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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없는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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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되어버리면 목록통관으로 전환이 거의 불가능해서 잘잘못에 따라서 관세+부가세를 관세사가 대신 물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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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결국 적출국이 베트남이란것도 구라 였군요. ㅡ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