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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15쿠폰을 사용해서 와이프용 우드(협력사)랑 퍼터 한개를 주문했습니다.
쿠폰 할인받아 $186이 결재되었습니다.
1. 셀러가 다른데 이런경우는 핵직구의 경우 신청서를 2개 묶음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2. $15할인된 금액은 어떻게 적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까요?(두개를 한꺼번에 결재)
이런 경우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매번 질문만 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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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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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신 금액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한번에 했어도 금액이 따로이니 따로 기입을 하셔야 하고 각각 배송이니 물품추가 하셔서 2가지 품목으로 배대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트래킹 번호도 당연히 2개가 되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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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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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합해서 '배송비 포함' 186불(200불 이하)라면 상품별 배송대행 신청 후 합배송 하셔도 상관없을테고, 개별로 200불 이하시라면 따로(발송 시기도 따로) 하시는게 맞겠지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관부가세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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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에 보니까 15불이 쪼개져서 2개 물품에 적용되있더라고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