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보통 그냥 포기 하고 쓰시나요? 다시 보내라고 하긴 하는데 한두달 걸리고 배송료도 내야해서...
|
|
|
|
|
|
|
댓글목록
|
|
작성일
|
|
|
저라면 팔고 새로 삽니다 ㅎ | ||
|
|
작성일
|
|
|
웨지 하나만 관부가세 면제로 구매한건 그렇게 파시면 안됩니다 밀수가 되어버려요
| ||
|
|
작성일
|
|
|
그런거라면 해외구매장터에 밀수가 가득하네요 ㅎㅎ
| ||
|
|
작성일
|
|
|
진짠데..
| ||
|
|
작성일
|
|
|
개인사용목적으로 관부가세면제받은 제품은 중고제품으로도 판매할수없습니다. | ||
|
|
작성일
|
|
|
구매 가격밑으로 파셔요 | ||
|
|
작성일
|
|
|
관세이하 직구물품 중고판매가 관세법에 저촉되는군요 팔 생각은 안했지만 처음 알게된 사실이네요~ | ||
|
|
작성일
|
|
|
아우 웻지면 비쌀텐데요.
| ||
|
|
작성일
|
|
|
| ||
|
|
작성일
|
|
|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제품은 중고로도 판매하지못합니다. 관세청 블로그에 유사한사례들 있으니 참조하세요.
| ||
|
|
작성일
|
|
|
가격이 얼만지 모르겠으나, 관부가세 모두 면제 받으신 거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된거니 중고 판매가 걸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부가세만 내신거면 FTA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부가세 납부하신 것이니 면세 상품이 아니므로 중고 판매하셔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 ||
|
|
작성일
|
|
|
전화해서 팔고 싶으니 세금을 내고 싶다고 하면 발급해주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