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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 잘못 배송되면 보통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질문 |
골후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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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3 19:01:10
조회: 1,29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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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지를 주문했고 S 로 신청했는데 R 로 왔어요
보통 그냥 포기 하고 쓰시나요? 다시 보내라고 하긴 하는데 한두달 걸리고 배송료도 내야해서...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저라면 팔고 새로 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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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웨지 하나만 관부가세 면제로 구매한건 그렇게 파시면 안됩니다 밀수가 되어버려요
파시려면 30일 이내엔 관부가세 자진납부 되니 납부하고 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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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런거라면 해외구매장터에 밀수가 가득하네요 ㅎㅎ
그럼 한번 치고 파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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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진짠데..
못 믿으시겠으면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아실겁니다
해외구매장터에 해당물건들은 문제되는 것도 맞죠
단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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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개인사용목적으로 관부가세면제받은 제품은 중고제품으로도  판매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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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구매 가격밑으로 파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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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관세이하 직구물품 중고판매가 관세법에 저촉되는군요 팔 생각은 안했지만 처음 알게된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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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우 웻지면 비쌀텐데요.
위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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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런 글도 있네요. 한번 쳐보시고 안맞으면 총 소요비용에서 오천원 까고 중고라고 팔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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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제품은 중고로도 판매하지못합니다. 관세청 블로그에 유사한사례들 있으니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1409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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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가격이 얼만지 모르겠으나, 관부가세 모두 면제 받으신 거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된거니 중고 판매가 걸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부가세만 내신거면 FTA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부가세 납부하신 것이니 면세 상품이 아니므로 중고 판매하셔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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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전화해서 팔고 싶으니 세금을 내고 싶다고 하면 발급해주나요?
말씀하시는걸로 보믄 팔려면 세금 내면 된다는거니까요.  이미 들여와서 그건 안될 듯 한데.
밀수 판매 라는  행위는 세금을 안내고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개인 사용 중고까지 포함되겠지만 안타깝네요.
되팔이가 급증하더니 결국 이리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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