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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상 MGN 으로 합산과세 당해보신 분 있나요?
  질문 |
골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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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1 17:19:08
조회: 1,59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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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7일에 입고된게 아직도 통관이 안되서 관세청 홈피에서
운송장으로 찾아보니 통관이상 MGN(카고에 공간이 없어서 서류만 넘어온 상태?) 라고 합니다.



지금 배대지에서 2~3일 간격으로 출발시킨 품목이 150, 199, 230불(이건 과세 감안한거긴 합니다.)이고 지금 150불이
이 상태 인겁니다.

일단 배대지에선 나머지 두 개도 송장 번호가 발행 된 상태인데.. 혹시 과세 기준이 입항일인가요? 아님 통관 완료 기준일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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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입항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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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나마 다행이네요... 3일이나 지났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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