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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배송대행업체에 입력한 가격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카드 결제 내역으로 보는건지
어떤 프로세스 인지 궁금하네요ㅠ
500달러 짤리 400달러로 급인하 되어
프라이스매칭으로 100달러 포인트로 리펀드
받았다면 배송대행 주문서에 가격 수정하면
400달러에 대한 관부과세가 부가될가요?
아니면 카드 취소 후 재결제가 아니라서
500달러에 대한 관부과세가 부가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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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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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주문서에 가격수정 하면 당연히 400달라에 대해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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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달러를 할인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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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에 400으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통관시 꼼꼼한 케이스에 걸리면 시간&돈 낭비 걸립니다. 제가 관세사라면 웬만한 가격대는 다 알고있으니 소명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운이 좋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걸리고 그냥 넘어갈수도 있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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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포인트말고 카드결제일부 취소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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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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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구매내역(인보이스) 첨부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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