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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업체 합배송으로 199.5 달러이면 관부과세 부과 안될가요?ㅎ
질문 |
닥터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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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0 14:27:46
조회: 1,52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본문

PXG 공홈에서 최근 두상품을

각각 구매하게 되어서

제품가격 + 미국내배송비 까지 해서

 

94.5달러 짜리 하나

 

105달러 짜리 하나 구입해서

 

두 상품을 합배송 요청하면 199.5달러 입니다.

 

관부과세 기준이 배송대행비는 제외라고 들었고 그럼 200달러 미만인데

그럼 배송대행업체에서 목록통관 으로 배송받을 수 있을가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네 무관세입니다.

    0 0
작성일

0.5달러의 기적이네요ㅠ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딱 200달러까지 미국은 무관세입니다.

    1 0
작성일

무관세인다 ㅎ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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