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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6 판매자가 택배로 배송하였고 오늘까지도 택배가 오지않아서 택배사에 전화해보니까 택배차가 사고가 크게나서 아무래도 택배사 보상팀에서 보험처리될거같다고 추후에 판매자에게 입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판매자한테 180만원을 먼저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손을 떠난 물건이고 사실 택배사와의 컨택이 자기가 물건을 안보낸것도 아니고 보냈으니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할수도 있지만 택배사에 알아봐준거고 자기가 보험처리도 안된 상황에서 180만원을 보내드릴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ㅜㅜ
빨리 환불받고싶으면 구매자인 저보고 택배사에 보험금 지급시기를 재촉하라네요ㅡㅡ
어차피 한달뒤정도면 받을돈이긴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저는 물건구경도 못해보고..
판매자는 자기통장에 제돈 180만원이 들어가있으면서 환불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상식은...물건의 인터넷판매는 구매자가 물건을 제대로 수령하는순간까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
여러분들의 다수의 의견은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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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지 곱게 돌려 받지 못할거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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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X아치가 과연 180만짜리 보험료는 다 냈을지가 일단 의문이네요. 50만원 상품가 초과시 배송비 할증되는데 이거 제대로 신고하고 더 지불했는지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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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네요. 판매자가 돌려주는게 맞을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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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불했으면 구매자가 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이 보험금이 판매자에게 입금된다는데 왜 안 주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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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와 계약한 주체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상관없죠. 구매자는 환불을 받고 그 이후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사의 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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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와이프 조공하려고 했다가 스트레스 받네요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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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분실건으로 보상 받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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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3일내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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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프로세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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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저도 얼마전 택배 배송중 파손이 있었습니다. 보상처리 받는데 심사를 포함해서 1주일 정도 걸렸으니 보상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는 건수가 많아서 여유기간을 넉넉히 잡은것일뿐.. 최대한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인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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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매자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먼저 환불하고 본인이 보상금액을 받는게 이치에 맞는거죠. 구매자는 뭔 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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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판매자가 특별히 별도로 말하지 않았으면 환불해주고 자기가 보험금 받아야하는거로 아는데 아닌가요? ㅠ 저도 판매할 때 명시해야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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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주기 싫데요 보험금 나올때까지 기다리래요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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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이 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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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수령하기전까지는 당연히 판매자가 책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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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도 댓글 달았지만 일반 택배는 50만원 이상 보상이 안되거든요. 회사가 아닌 일반인이 보내는 택배는 그 이상 가격이면 대부분 배달 거부되던데요. 보상 시작되면 180만원짜리 임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판매자가 저리 나오니 180만원짜리로 등록이 안되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위추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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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택배의 경우, 상품가액 50만원 이상이면 50프로 할증. 100만원 이내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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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백원 추가로 20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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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안내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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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배송문제면 판매자 책임이지 구매자가 왜? 환불 필요없으니 물건 다시 구해서 보내라 하세요 또라이네 ㅡ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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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00프로 저랑 같은생각들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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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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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와 계약한건 판매자죠. 판매자가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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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이 100% 들어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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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간도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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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택배시, 요즘에는 택배회사에서도 골프채 손상에 면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할때 무섭긴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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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3054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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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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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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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구매자와 판매자가 따로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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