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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구매후 택배사고시...
  질문 |
더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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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2 22:25:07
조회: 3,668  /  추천: 12  /  반대: 0  /  댓글: 39 ]

본문

지난주에 와이프 아이언세트를 180만원주고 개인한테 구입했구요

지난주 10/6 판매자가 택배로 배송하였고 오늘까지도 택배가 오지않아서 택배사에 전화해보니까 택배차가 사고가 크게나서 아무래도 택배사 보상팀에서 보험처리될거같다고 추후에 판매자에게 입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판매자한테 180만원을 먼저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손을 떠난 물건이고 사실 택배사와의 컨택이 자기가 물건을 안보낸것도 아니고 보냈으니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할수도 있지만 택배사에 알아봐준거고 자기가 보험처리도 안된 상황에서 180만원을 보내드릴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ㅜㅜ

빨리 환불받고싶으면 구매자인 저보고 택배사에 보험금 지급시기를 재촉하라네요ㅡㅡ

어차피 한달뒤정도면 받을돈이긴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저는 물건구경도 못해보고..
판매자는 자기통장에 제돈 180만원이 들어가있으면서 환불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상식은...물건의 인터넷판매는 구매자가 물건을 제대로 수령하는순간까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

여러분들의 다수의 의견은 어떨지요?

추천 1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왼지 곱게 돌려 받지 못할거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걸까요...

    1 0
작성일

저런 X아치가 과연 180만짜리 보험료는 다 냈을지가 일단 의문이네요. 50만원 상품가 초과시 배송비 할증되는데 이거 제대로 신고하고 더 지불했는지 확인하세요.

    2 0
작성일

애매하네요. 판매자가 돌려주는게 맞을듯한데
개인적으론 배송 반품. 파손 등 면책 조건으로 거래하는 편이긴 합니다.
거래글에도 명시하는데. 그런게 없었다면 보험으로 받으니 돌려주는게 맞을듯한데요.

    3 0
작성일

대금을 지불했으면 구매자가 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이 보험금이 판매자에게 입금된다는데 왜 안 주는걸까요??

    1 0
작성일

택배사와 계약한 주체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상관없죠. 구매자는 환불을 받고 그 이후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사의 일입니다.

    3 0
작성일

아 와이프 조공하려고 했다가 스트레스 받네요ㅜㅜ

    0 0
작성일

제가 분실건으로 보상 받아봤는데
접수후 3일내에 다 처리 됩니다.

물론 판매자가 바로 보상해 주는게 당연한건데
불필요한걸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시면 그러려니 하고 몇일 기다리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0 0
작성일

오~3일내에 될까요?
아까 로젠택배에 전화해보니 이번에 큰 택배차가 고속도로에서사고가났고 물건이 천건정도되서 보험으로 환불되는데 약 한달정도 걸린다고 해서요^^

    0 0
작성일

보통은 프로세스가

1. 담당자가 발신자에게 연락
2. (보험금액 이내라면)입금 내역 증빙을 보내달라함
3. 담당자가 품의를 올리는듯 보임
4. 문자로 접수되었다고 연락오고
5. 영업일 2일 정도? 후에 입금 됨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만 건이 많음 오래 걸리수도 있겠네요.

    0 0
작성일

지금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저도 얼마전 택배 배송중 파손이 있었습니다. 보상처리 받는데 심사를 포함해서 1주일 정도 걸렸으니 보상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는 건수가 많아서 여유기간을 넉넉히 잡은것일뿐.. 최대한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인 것 같습니다.

    0 0
작성일

그런데 판매자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먼저 환불하고 본인이 보상금액을 받는게 이치에 맞는거죠. 구매자는 뭔 죄래요?

글을 보니 판매자가 똥인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똥이랑 뒹굴러봐야 저만 드러워지니까요.

    1 0
작성일

이거 판매자가 특별히 별도로 말하지 않았으면 환불해주고 자기가 보험금 받아야하는거로 아는데 아닌가요? ㅠ 저도 판매할 때 명시해야겠네요

    2 0
작성일

환불해주기 싫데요 보험금 나올때까지 기다리래요ㅜㅜ

    0 0
작성일

개새이 네요.

    2 0
작성일

구매자가 수령하기전까지는 당연히 판매자가 책임져야죠.
거 참 신기한 논리네요. 위추 드립니다 ㅠㅠ

    0 0
작성일

다른 분도 댓글 달았지만 일반 택배는 50만원 이상 보상이 안되거든요. 회사가 아닌 일반인이 보내는 택배는 그 이상 가격이면 대부분 배달 거부되던데요. 보상 시작되면 180만원짜리 임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판매자가 저리 나오니 180만원짜리로 등록이 안되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위추 드립니다.

    1 0
작성일

롯*택배의 경우,  상품가액 50만원 이상이면 50프로 할증. 100만원 이내만 접수 가능.
즉, 보상한도가 100만원입니다.
별도 보험 가입이 된다고 알고있는 경*택배 등이 아니라면 보상시 난감한 상황이 우려되네요.

    0 0
작성일

경동택배 백원 추가로 20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0 0
작성일

그렇게 안내되어 있네요.
다만 인터넷에 **택배 분실 찾아보면 개인발송건 분실은 보상이 쉽진 않은 듯 합니다.
이제 비싼건 택배거래 못하겠네요.

    0 0
작성일

어이가 없네요 배송문제면 판매자 책임이지 구매자가 왜? 환불 필요없으니 물건 다시 구해서 보내라 하세요 또라이네 ㅡㅡ

    4 0
작성일

거의 100프로 저랑 같은생각들이시네요^^
전 판매자분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상식에 어긋나나?잠깐 생각했었네요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0 0
작성일

판매자가 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라면
보험금 받고나서 환불이 맞는거 아닌가요?

사실 택배라는 리스크를 어느쪽이 떠안느냐의 차이인데 그건 협의죠...
택배 보낼때 파손가능 다들 체크하고 보내지않나요???

이건 워낙에 고액이니 반반 부담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라면 선환불 안해줄꺼 같아요. 보험처리가 100퍼 다 될지도 의문이구요

    2 0
작성일

택배업체와 계약한건 판매자죠. 판매자가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3 0
작성일

무역조건이 100% 들어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분쟁이 많은 무역상황에서는 해외유통시
명확히 구분해서 계약을하죠

짧은 지식이나마 빗대어 활용해보면
물품팔때 판매자가 택포 180 이다 라고 제시했다면
택배 즉 물건을 내집까지가져오는 비용을 다 지불해서 180 이다 라고 간주 되지 않을까요?
고액이니 그에 따른 보험등은 택배비라는 명목에 포함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 180만원 +운송비 착불 조건 거래 이면
판매자는 180만원받고 끝
운송비는 구매자 부담으로 간주하여
퀵을 부르던 차를 부르던 택배던 간에 구매자부담
반드시 택배 부를때 만에하나 발생될수 있는 보험은 꼭 들어달라고 당부. 근거 남김

이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제3자 적인 의견입니다..

애매한게 택배발송시 고가품 or 골프채 같은경우 파손면책이 거의 들어갈겁니다..
휴.. 어려워보이네요 이래저래 ㅠ ㅠ

    0 0
작성일

판매자 간도 크네요.

180 물건을 송장하나로

보내다니...

판매자랑 택배사의 문제지

구매자한테 먼저 환불해주는게 맞죠.

보나마나 자기보상금액 다 못받으니

저 진상떠는듯요.

작성자님 좀 꼬이신게 경찰서 가셔야만

해결될듯합니다. 민사문제라

시간도 상당히 걸리실겁니다ㅜㅜ

    0 0
작성일

골프채 택배시, 요즘에는 택배회사에서도 골프채 손상에 면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할때 무섭긴하더라구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택배가 접수된 순간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ㅜ

    0 0
작성일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305440355

법적 다툼까지 고려하세요.

저도 판매 많이 하는데 판매하기 어렵네요... 판매할 때 공지해야겠네요 ㅠㅠ 이런 경우 책임 못지겠다고.

    6 0
작성일

명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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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와아....
중고로 팔 때 정확히 공지해야겠네요.
개인간 거래마저 사업자 하듯이 운송비 낸놈 몰빵인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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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특별히 구매자와 판매자가 따로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란 문구를  저는 파손면책으로 명시합니다만.
문자로 주고 받고 보내는데...

그런말이 없다면 판매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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