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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직구 한도내에 면세품은 개인 용도라서 국내에 되팔 경우에는 문제가 매우 큰걸로 알았는데
일부 중고품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더라구요.
골포에서 애용해온 Callway Preowned, PXG Express 경우에 어떤건 새거 같아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실제로 사용 많이 하고 판매하면 마음의 불안은 덜어낼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정보는 관세청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5652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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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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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러웨이프리오운드나 PXG 익스프레스에서 중고를 들여와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더 사용한 후에 파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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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고 온라인 마켓에 여러개 올려둔 업자처럼 조금만 사용만 했다고 설명해둔 분들이 골프용품을 바로 되팔 경우에는, 옷/신발 사이즈가 안맞는다고 태그만 뗀 새걸 되파는 사례처럼 해석될 수 있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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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이상이라서 관세를 낸 경우라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200불 이하로 관세도 내지 않은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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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라서 200불 이하는 관세 면제를 받은거라 오래오래 사용하면 좋은데, 블프 몇번 지나가고 나면 트렁크랑 연습장 락커에 쌓여가니까 눈치가 보여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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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99556006님의 댓글 비공개99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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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세청 블로그가 내용이 썩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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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직구를 줄여나가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을겁니다. 면세금액 총량제도가 생긴다면 개인별 통관번호 당 사용금액 ($200 이상/이하) 으로 충분히 모니터링 가능할거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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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이하 면세품은 원칙적으로 판매가 안되지만 명백한 중고라면 가능하단 얘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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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관심둔 부분이 골프용품 보다는 중고 게임CD, 카메라 렌즈, 장난감 등 중고품 보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유한겁니다. 올해부터는 xx번가 사이트 등 아마존 직구 배송도 손쉬워질거라서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