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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음식물 반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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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수때기옥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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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17 18:38:35
조회: 5,215  /  추천: 7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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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에서 우연치 않게 공정거래법 관련 강의가 있었는데 (강사는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님이었음)

강의 이후 몇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래 궁금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1. 영화관 음식물 반입 가능할까?

2. 워터파크 음식물 반입 가능할까?

3. 골프장 음식물 반입 가능할까?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1~3번 모두 가능합니다.

 

공정위에서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 수년전부터 시정 명령을 내렸고, 어기는 사업장은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이 공정위가 결론을 정해줘도 어기는 사업장(특히 골프장) 문제인데요,

결국 이 부분은 계속 공정위에 신고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골퍼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계속 이슈재기하고 정상화될 수 있게 행동해야겠지요.

(저는 내일 야간 라운딩인데 맘편히 간식 싸가려고 합니다.)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이번에 대놓고 음식반입한 골퍼 영구정지 시킨 골프장은 기사까지 났는데 공정위에서 뭔 조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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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혹시 전 사건 후기있는지 보다가 2019년에 무려 이건을 가지고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공정위가 그냥 넘어갔네요. 결론 신고해도 소용없다.

    1 0
작성일

그러게요. ㅜㅜ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듯요

    0 0
작성일

공정위가 일좀해야할텐데요.

    1 0
작성일

이번에 에콜리안 광산에서
음식물 반입 금지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음식 먹고 카트도로에 막 버려서
고라니 등 유해조수가 꼬여서 코스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카드에 피해사진 올려놓고 반입하지 말라고 하니
수긍 및 납득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나 싶았네요

    2 0
작성일

핑계이지 않느 싶네요 담배꽁초를 길에 자꾸 버리니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수준인데요 결국 그늘집에서 음식 술 팔아먹기위한건데.. 공정위 시정명령이 그닥 힘이 없으니 갑질 배짱 장사하는거지요 그런건 불매로 시장원리로 강제해야하는데 요즘같이 사람 미어터지는데 불가능하죠 ㅎㅎ 앞으로 적어도 몇년간은 골프장 갑질이 계속될듯 합니다

    3 0
작성일

동감합니다

    0 0
작성일

글쎄요 에콜리안이 어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도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인데요
그리고 플랜카드 걸려있는 사진 보니 좀 심각했습니다.
치킨박스 맨홀에 버려져있고 그러던데요
그래도 눈치껏 간단한거 챙겨가서 먹는거까지 제지하진 않았습니다.

    0 0
작성일

작년에 세븐밸리 퇴장사건으로 공정위 신고했는데, 퇴장이 정당한 걸로 회신해 오더군요. 제가 작년에 골포에도 글 올렸었어요. 그걸 세계일보인가 기자님이 기사화 해 주셨는데, 그러고나니 공정위에서 다시 심의한다고 자료 다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됐다고, 관두겠다고 하고 끝냈네요.
골프장이든 공정위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상대가 아니면 그냥 한 개인의 일로, 대충 뭉개고 가려고 하는것 같아요.

    4 0
작성일

골프장마다 담당 법률팀이 있어서 시정명령 어기고 계속 음식물 반입 제지하여도 다른 핑계로 무마시킬수 있다고 보는게 아닐까요?

    1 0
작성일

제가 아는 골프장 대부분은 법무팀이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자문 변호사 정도는 있을수도 있겠네요.

    0 0
작성일

공정위가 법원도 아니고 시정명령도 판결도 아니고

그 변호사가 판사도 아니죠 그냥 개인의 견해일

뿐입니다

    3 0
작성일

공정위가 법원이 아니라서 강제력이 없긴하지만
이걸 개인의 의견일뿐이라고 생각하시다니 좀 충격적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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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기 강제력이 없는건 아닙니다. 시정명령 자체에도 처분성(구속력, 강제력) 있다고 봐서 행정처분 대상도  되고요. 어떤 의미로는 법원 판결 보다도 더 강제력이 있다고 볼수도 있죠. 판결 나왔는데 이행 안한다고 해서 형사고발 조치할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또, 변호사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견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법적 견해 라는건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개진할수 있는것이고,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는 곳일뿐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법원에서 핀단 받기에 힘든 부분이(소송화가 될지 의문이네요)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적 견해와 실제 공정위 시정명령 사례가 의미가 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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