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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골프장에 땅 빌려주고, 세금 5백억도 대신 납부?(공항공사)
일반 |
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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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20 09:34:09 조회: 3,475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0 ]

본문

지재권관계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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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민간사업자에 이 땅을 임대하면서, 매년 임대료로 41억 6천만 원을 받는 대신 종부세와 재산세 16억 5천만 원은 직접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25억 원을 이익으로 남기도록 계약한 것인데, 공항공사는 어찌 된 일인지 올해부터 해마다 9억 1천만 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골프 요금이 치솟자, 정부는 대중형 골프 요금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상한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사업자는 상한제 도입을 거부하고, 정부가 제시한 요금보다 5~6만 원이 비싼 주중 25만 원, 주말 29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공항공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과 계약이 끝나는 2037년까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51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손해는 공항 이용객들이 의무로 부담하는 준조세인 공항이용료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공항공사 측은 민간사업자에게 상한제를 수용하거나 관련 세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중략-

비슷하게 소유 부지를 골프장 두 곳에 임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 곳은 요금을 상한선보다 올리지 않도록 공사 측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였고, 다른 한 곳은 관련 세금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계약해 추가 세 부담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자료제공: 유경준 의원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기사만 보고 이해하면,
- 정부에서 천정부지 그린피를 잡기위해 그린피 상한을 정해놓고,
  상한보다 올려 받는 대중제 골프장에는 세제 혜택을 없애는 정책을 내놓았음
- 공항공사 부지 임차 골프장은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상한보다 그린피를 올림
- 공항공사-골프장간 계약은 정부의 그린피 상한제 정책 이전에 체결한 것이라,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세제 혜택 포기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공사가 떠 안게 됬고, 이는 공항이용객에 전가될 전망

    4 0

세금부담이 공항이용객에 전가된다니
누가 계약했는지 분노가 차오르네요ㄷㄷㄷ

    1 0

이미 세금을 공항공사에서 내기로 되어 있었으니 골프장 입장에선 그린피 낮출 필요가 없죠

    0 0

골프장 입장에서는 저따위로 해놔도 와글와글 찾아오는데 피를 내릴 이유가 없겠죠…

세제 혜택 차별을 더 벌려놓으면 어떨지

    0 0

부정거래, 뒷돈거래 확인 좀 해라.
벌금 좀 세게 때리고.
정부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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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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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지으라고 했는데 국민 세금가지고 땅장사.. 공사직원들은 고액 연봉잔치.. 골프장업체는 그린피장사.. 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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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가까운거 하나 빼면 골프장 같지도 않은 골프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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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그 27홀짜리 골프장 거긴가요?
보일러 회사가 운영 한다는?

    0 0

인서울27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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