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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아래로 두번 주문을 했는데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 |
쫀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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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25 18:12:53 조회: 4,098  /  추천: 4  /  반대: 0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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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아래로 두 건을 주문하여 두 건 모두 동시에 한국에 도착하게끔 해놨는데 각각 관세를 내라고 통보를 받았네요..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ㅋㅋㅋ 쌩돈 뜯기려니 미치겠네요.. 일정 기간 내에 200불 한도가 있다거나 그런건가요? ㅜㅜ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동시에 한국에 도착했다면 ;;; 두 금액이 합산 될걸요? ;;
대체적으로 2번 구매해야하면 입항이 분산되도록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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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아래로 두 건을 주문하여 "두 건 모두 동시에 한국에 도착하게끔 해놨는데"...
여기서 잘못 된거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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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결제를 했던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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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에서 보낼때 보통 시간차 공격을 들어가야하는데.. ㅠㅠ
뭐 다음에 싸게 많이 구입하셔서 망까이 하십시옹..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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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궁요 ㅜㅜ 아 마음아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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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동시에 도착이면 당연히 합산과세로 관부가세가 나옵니다 ㄷㄷㄷ
날짜 조정해서 따로 따로 받게끔 하섰어야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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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 ㅜㅜ 그랬던거군요... 해외출장중에 정신없이 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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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받고 도착확인하고 나머지 출발시키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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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런건가요?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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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도착 동일주문자일때 보통 합산 됩니다.
재수없으면 주말끼고 하루이틀 차이나도 묶이구요;
그래서 보통 세관에서 따로 빠져 나오게끔 텀을 두고 하는데....세금 내셔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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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그랬군여.. 하.. 오만정 다떨어져서 폐기처분하고싶네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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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이트에 같은 날 200불로 나누어서 2번 결제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입니다.
다른 날 입항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합산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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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프에서 구매하였고 같은날에 구매한 물품이 아닙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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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구매한게 아닌데도 합산과세를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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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는 제거를 구매하였고, 그 다음에 지인거를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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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꺼를 지인분 명의의 통관번호와 주소로 배송 시키셨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아깝게 되었네요. 세관에서는 두건다 글쓴분이 사용 하는 물건으로 판단한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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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이 입항기준이예요~~ 좋은경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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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중요하지않아요 같이 도착만 안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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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금액의 19.8% 관부가세 납부하시겠네요. 눈물나게 아까운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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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로 생각하시는 것이 멘탈관리에 도움 될듯 합니다.
직구가 은근히 신경쓸 것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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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자가 아니라 한국 도착일자 합산입니다. 그냥 편히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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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 해외포럼의 명언이죠. “질문글 달기전에 검색의 생활화” 이걸 지키니 수업료 낼 뻔한걸 피해갔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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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배송을 하더라도 명의를 다르게 하니(하나는 가족명의, 하나는 제명의) 관세 없이 들어오더구요
아쉽게 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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