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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품 판매는 불법이라는데요.
  정보 |
홀인원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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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3 10:39:44 조회: 3,116  /  추천: 7  /  반대: 0  /  댓글: 29 ]

본문

https://community.v.daum.net/v/aIRUi0qcWv?f=m

그렇담 일례로 드라이버 직구품. 사용하다가
버거워서 장터에 내늫고 직구제품이란걸 명시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건가요?

모니터링도 한다는데.
신경써서 거래해야 할듯 하네요

그나저나 규제라는게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것 같네요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trek2는 전파인증 제품이라 그런거고
드라이버 같은건 상관엄슴따
다량으로 사서 판매하면 모를까

    2 0

다량이든 소량이든 관세법위반입니다.

원칙적으로 딜바다 해외구매장터 신고하면 다걸립니다.

    3 0

댓글들 읽어보니 전자제품에 한해서 라고도.
하는군요

    0 0

전파법 / 관세법 따로있습니다.

간단하게하자면
전자기기 - 전파법/관세법 다걸리고
그외 해외구매상품은 관세법에 걸립니다.

    2 0

그렇군요
그럼 바다장터에 직구한 클럽판매글을 올렸는데 누군가 캡쳐해서 신고를 하면
단속대상이되는건가요?

    1 0

관세청도 바쁘니  몇개가지고는 그냥넘어 갑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소량씩판매해서 판매갯수가 많아지거나
대량으로 판매할경우 100프로 걸린다고 보시면됩니다.

    2 0

PXg아이언 처분할까 고민하다
뜨끔해서요.  ㅎㅎ

    0 0

PXG아이언을 처분한다굽쇼?
쪽지로 얘기 좀 나눌까요?ㅎㅎ

    1 0

ㅎㅎ. 쪽지 보내겠습니다

    0 0

전자제품은 관세법 이전에 전파법위반입니다. 링크본문은 그 이유이고요.,  드라이버도 개인사용목적으로 200불언더로 무관세로 들여온것이니 걸려면 걸리죠. 근데 대부분 직구 골프용품을 판매할때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예가없으니 개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해서 넘어가는것이고요.

결론. 걸려면 다 걸립니다.

    1 0

모르고 당하는 사례가 많겠네요

    0 0

갑자기 드는 생각이.. 교환도 안될까요?

    1 0

'안'잡는거지 '못'잡는게 아니라고 얘기들 하더라구요 이득보는 업자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듯 하지만
조심하는게 좋겠죠^^;

    1 0

원칙적으로는 직구품에 대해서는 비싸던 싸던 돈을 받고 팔면 무조건 관세법위반이라더군요.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사용이 아니면 무조건 위반이라고 합니다.

    1 0

무관세로 들여온 골프용품(전파법적용안되는 직구품)은 본인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것은 문제없습니다.

    1 0

자가사용용으로 들어왔기에
원칙적으로 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

    3 0

*** 전에 비슷한 질문글의 리까르도님의 댓글을 퍼왔습니다. ***
상업적 판매가 문제가 되는거라, 개인이 하나 들여와서 쓰다가 필요 없어져서 중고가로 파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업적 이익이 목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다량으로 팔거나, 하나를 팔아도 자기가 수입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면 문제가 됩니다..
--------------
다른데서 본 글에서도 어떤분이 관세청인가 문의해서 받은 답변을 본적이 있는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실사용후 중고판매는 문제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ngkong826&logNo=221378962160

가격과 무관합니다. 명백한 중고란 모호한 말이 들어가지만
개인이 중고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걸립니다.

    1 0

벌금이 구입한 금액의180%군요

실제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요

    0 0

모든일을 법으로 단정 지을순 없겠지요. 그래서 판례법이란게 있는거구요.
직구품을 개인이 사용하다 구매금액이하(소득x)로 재판매하는건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판례는 없을것 같네요.

근데 그와중에 중고거래 뭡니까 ㅋㅋ

    2 0

그러게요 그와중에 중고거래중입니다..
ㅎㅎㅎ

    0 0

다량으로 사서 마진남기고 파시는게 아니면 괜차늠

    1 0

200불 이하라도 관부가세내면 됩니다.
200불 넘어서 관부가세 낸 제품이면 전혀 문제가 없구요.
엄청 대규모로 하면 소득세 쪽도 문제가 되겠네요.

다만 그렇게 하면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겠지요.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단속하지는 못할 겁니다.

    1 0

원론적으로 따지면 법에 저촉되겠지만 개인간 중고로 사용한 제품까지 제재하지는 않는거죠.
하지만 이것도 다수의 실적이 뒷받침 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거죠.
되팔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세상이니;;;;;
골프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고가브랜드 다수로 사서 하나씩 중고나라에 판매하는 사람도 꽤 됩니다.
구입가보다 높은 경우, 거래가 다수인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고하는게...

    1 0

근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캡쳐해서 신고를 남발하면
어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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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신고하면 조사하게 되고 법적 제재를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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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대부분 업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직구가 보편화되서 업자나 보따리상들이 예전같지 않다고....

    1 0

전자제품은 거래성사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목적의 게시물만 게시해도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좀 과잉처벌같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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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을 굳이 시비걸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 되팔이로 보이는 사람이라면(자주 많이) 모를까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아무걱정 않으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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