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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품 교환 시 관세, 부가세 문의
질문 |
칼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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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3 11:14:42 조회: 1,01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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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남아에 살고 있어서 관부과세 면제 기준 금액이 다른긴 합니다만 최근 의류를 교환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한 소형 골프복 업체에서(디자인이 특이해 주변 만류에도 구매 ㅜㅠ) Size Chart를 보니 M이 100cm으로 표기되어 M의류를 몇벌 구매했습니다. 살고 있는 국가 기준 면세 범위입니다.

 

근데 이 M이 100cm라고 표기는 되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한국 기준 110cm 정도라 도저히 입을 수 없어... 판매를 하려니 너무 크고, 디자인 특이해서 판매가 안되어... 대형 출혈을 감내하고 DHL로 교환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경우, 교환 제품이 배대지로 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만약 관부과세를 처음에 부담한 경우 두번 째 교환은 어떻게 표기를 하나요?

일단 제 경우는 해당이 안되지만,

 

1)고가 클럽이나, 아이언 등은 들어올 때 세금을 낼텐데 교환 경우 세금을 두번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범위 내이긴 하지만 Discount로 찍혀서 0달라라고 인보이스가 있긴 합니다.

이 경우 배대지에 0불이라고 신고하나요? 아니면 처음 금액을 적나요???

 

혹여 너무 기초적인 질문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직구가 낫설어 어디 물어볼 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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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마 또 내야하는걸로 압니다만....정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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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세법을 사시는곳에 적용해서 해석하시면 안될거같구요  편하게 used(중고품)으로 치고 헐값적어보내면
걱정은 없죠 
dhl이면 분실걱정도 없을거구요

한국의 경우는 제가 해외구입한걸 a/s받느라 홍콩으로
보내본적이 있는데 관세청에서 첨부하라는 서류몇개 작성해서 인보이스에 첨부하니까 세금면제였습니다
600불넘는 휴대폰이라 언더밸류했다가는 분실위험도도
있고 배터리들어간거라 깐깐하게보거든요

보낼때는 이래나저래나 상관없지만 갔다가 돌아올때
교환인 경우 새물건으로 올수있기에 세금부과가될수있기에 서류를 첨부해야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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